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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희망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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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행 이름으로 검색 댓글 1건 조회 1,371회 작성일 16-12-2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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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교섭이 원만히 타결될 경우 이를 바탕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지연으로 인해 동결된 임금인상률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관계기관 방문등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공사의 계획도 더이상 진행이 힘들게 되었다. 이로 인해 최대 3%인상 기준 1인당 평균 200만원의 임금손실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퇴직자의 경우는 약 1000만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다.

---> 올해 1월에 임금피크제 합의할 때, 12월에 합의된 안이라고 국토교통부에 올리면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서울의 발꿈치도 못따라가는 안을 받고 정년이 줄어 들었고 퇴직 예정자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았다.
성과급은 대의원 대회에서 부결되었지만 12월에 합의된 안이라는 괘변을 가지고 국토교통부에 올라갔지만 성과급지급이 단번에 거절 되었다.
또한 작년합의 때는 근무조건 저하없는 다대선 직제개정을 합의해 놓고도 고작 6명 채용이라는 안을 내놓아 1, 2차 파업을 거치며 여기까지 왔다.
임금피크제합의 했으면 성과급을 다시 달라고 하면되지 3차파업과 무슨 상관인가?
인금인상 3%라는 것은 내년 1월에 시행될 성과연봉제와 연계될 것이 뻔한데 더 이상 희망고문은 하지 않길 바란다.

댓글목록

구라님의 댓글

구라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거짓말로 선동하고 댓글로 조작하고 딱 최순실하는 짓이랑 똑같네. 퇴진운동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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