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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도 하다보면 늘기 마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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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갈협박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109회 작성일 16-12-2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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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박종흠 사장은 동화속 거짓말쟁이 이리(詐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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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 특히 박종흥 사장께서 일컫는 단체교섭, 노동쟁의, 파업 등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관련한 수사 등은 고용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과 검사가 전속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노동관계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단체행동을 두고 불법이니 적법을 운운하는 것은 전혀 온당치 못합니다.

  그리고 불법한 것으로 판단되어졌다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고소 고발 등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박사장께서는 그렇게는 하시지 않은 채 사장실에 쳐박혀서 공갈협박성 편지질이나 해대시니 참으로 고약하고 야비하신 사장이십니다.

  관련 가두절미하고 눈까리 달고 계시면 다음의 규정들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27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단체협약 제38(입증책임) 공사는 징계사유에 대한 객관적 입증 책임이 있으며 이를 결하고는 징계를 할 수 없다.

 

인사규정 제71(징계의 관리)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갈협박대로 노동조합 불법파업을 이유로 형사고발과 징계 등을 하시겠다면, 헌법 제27조에 따라서 형사피고인이라 할지라도 대법원 최종심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라는 국민으로서 기본적 권리는 침해되지 않아야 하는 것인데도 박사장께서는 형사고발도 하시지 않은 채 사랑하는 직원들을 이미 범법자로 몰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불법파업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시겠다면 단체협약 제38조에 따라서 그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 이때 동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란 다름 아닌 형사고발 등에 따른 사법기관으로부터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와 형의 확정일 것입니다.

  그럴 경우 대비 공사에서는 취업규칙으로 인사규정 제71조 규정대로 징계의 관리를 위하여 일체의 징계절차를 진행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고매하신 대갈님을 달고 계시니까 이 난국에 묘수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고

  뚫린 조동아리니까 뭐든 말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사장님은 수 천명 직원들의 수장이자 대표사용자이시고 부산교통공사 노사는 노동쟁의 및 쟁의행위 중입니다.

  생각이나 묘수를 함부로 부려서도 안 되지만 말도 함부로 내까려서는 안 될 때입니다.

  하물며 편지질은 더군다나 삼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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