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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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회사 이름으로 검색 댓글 10건 조회 6,860회 작성일 16-12-26 11:03본문
협박을 왜 하는거지
정말 한번 시도해볼 생각인가
댓글목록
메르켈님의 댓글
메르켈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고린도전서13장님의 댓글
고린도전서13장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도살자님의 댓글
도살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개만도 못한 노동자라 간주하고
젤 무식하고 무모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처리 하려는건가
난결백해님의 댓글의 댓글
난결백해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부산교통공사님의 댓글
부산교통공사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제43조(직권면직) ①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2007.4.12>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복직신청 기일 내에 복직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5.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였을 때
6. 제4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
7.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된 때
8. 연속하여 7일 이상 무단결근한 때
9. 고의 또는 악의로 임용서류를 은폐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때. 다만, 단순한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 제2호·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처야 한다.
③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직권면직일은 휴직 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로 한다.
부산도시공사님의 댓글
부산도시공사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제32조 (직권면직)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1년이상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직제 개폐와 정원의 조정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되었을 때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복직 신청 기일내에 복직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6.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
7. 징병검사, 징집,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재영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8. 직위해제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을 때
부산시설공단님의 댓글
부산시설공단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제32조(직권 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1.신체,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직제 개폐와 정원의 조정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해 폐직 또는 감원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4.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복직 신청기일 내에 복직을 아니한 때
6.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개정 1997.2.25,2001.1.20〉
7.징병검사,징집,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재영 중 근무를 이탈하였을 때
8.직위해제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을 때
9.당해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신설 2001.1.20〉
10.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사실이 확인된 자〈신설 2011.4.1〉
부산환경공단님의 댓글
부산환경공단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스포원님의 댓글
스포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제35조(직권면직) 이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1년이상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직제 개폐와 정원의 조정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해 폐직 또는 감원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복직 신청기일 내에 복직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6.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7.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재영 중 근무를 이탈하였을 때
8. 직위해제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을 때
9. 당해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