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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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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회사 이름으로 검색 댓글 10건 조회 6,860회 작성일 16-12-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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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하지도 못할 직권면직이란
협박을 왜 하는거지
정말 한번 시도해볼 생각인가

댓글목록

메르켈님의 댓글

메르켈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상대의 실수를 놓치지 않는것. 사측은 잘하고 있음.
그러나 협상은 중간지점에서 1~2cm정도 양보하는 맛이 있어야하고 그것이 성공적인 협상임.

고린도전서13장님의 댓글

고린도전서13장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은 생각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느니라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도살자님의 댓글

도살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개만도 못한 노동자라 간주하고
젤 무식하고 무모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처리 하려는건가

부산교통공사님의 댓글

부산교통공사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제43조(직권면직) ①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2007.4.12>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복직신청 기일 내에 복직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5.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였을 때
  6. 제4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
  7.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된 때
  8. 연속하여 7일 이상 무단결근한 때
  9. 고의 또는 악의로 임용서류를 은폐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때. 다만, 단순한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 제2호·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처야 한다.
③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직권면직일은 휴직 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로 한다.

부산도시공사님의 댓글

부산도시공사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제32조 (직권면직)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1년이상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직제 개폐와 정원의 조정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되었을 때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복직 신청 기일내에 복직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6.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
 7. 징병검사, 징집,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재영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8. 직위해제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을 때

부산시설공단님의 댓글

부산시설공단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제32조(직권 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1.신체,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직제 개폐와 정원의 조정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해 폐직 또는 감원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4.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복직 신청기일 내에 복직을 아니한 때
 6.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개정 1997.2.25,2001.1.20〉
 7.징병검사,징집,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재영 중 근무를 이탈하였을 때
 8.직위해제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을 때
 9.당해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신설 2001.1.20〉
 10.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사실이 확인된 자〈신설 2011.4.1〉

스포원님의 댓글

스포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제35조(직권면직) 이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1년이상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직제 개폐와 정원의 조정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해 폐직 또는 감원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복직 신청기일 내에 복직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6.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7.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재영 중 근무를 이탈하였을 때
 8. 직위해제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을 때
 9. 당해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잘난공사님의 댓글

잘난공사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연속하여 7일 이상 무단결근한 때"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산지방공사는 단 하나(부산교통공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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