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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흠 사장은 더 크고 치졸한 현행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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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적반하장(賊反荷杖) 이름으로 검색 댓글 3건 조회 2,896회 작성일 16-12-2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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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파업 관련하여 공사가 대대적으로 선전홍보하고 있는 것처럼 

​1차 때처럼 절차 위반이나 목적에 반한 것을 이유로 노조법 제37조제1항에 반한 불법이라고 치자​

그렇더라도 노조법 제37조제1항 위반을 이유로 처벌을 가하는 ​벌칙규정은 없다.

이는 노조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은 쟁의행위와 관련한 선언적인 규정이라는 것이고, 공사가 선전홍보하는 것처럼 노조법 제37조제1항 규정을 위반한 불법파업이라며 온 부산시내 동네방네 외칠 일도, 850명 조합원에 대한 직위해제에 이어서 징벌을 위하여 감사실 직원들을 볼모로 동원시켜서 불법파업을 조사하겠다는 게재는 더군다나 아니다.

그렇다면 공사가 자행한 불법은 없던가?​

부산교통공사 경영을 책임지는 임원으로서​ 업무상 배임의 죄를 무릅쓰고 부산교통공사가 아니라 부산시를 위해서 경영하기를 죽기살기 하고 있는 것 딱 하나만 살펴보자​


p_pdf_s.gif 2014년도 정부합동감사 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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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9. 8. 노무현정부의 건설교통부장관(강동석), 기획예산처장관(김병일)과 부산시장(허남식)간에 부산지하철 부산시 이관을 조건으로 한 공동합의를 하면서 법인(부산교통공단)이 안고 있는 부채를 상호 부담하기로 하고 그 상환업무의 관리는 부산시가 하는 것으로 하면서 신설 공사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자는 외부차입에 의하지 않고 부산시가 시 자주재원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그것을 법제화하였다.

  그리고 공단이 해산되기 하루 전날(2005. 12. 30.) 공동합의 세 주체의 재정업무책임자들은 부산교통공단법폐지법률 규정에 따라서 부산시가 정부 인수채무에 대한 원리금상환업무를 대행함에 있어서 매년도 원리금상환 소요액 중 정부예산에 미확보된 부족분을 부산시가 대체상환할 경우에는 익년도에 그 원리금 및 부대비용을 정부가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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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실행합의와 다르게 부산시는 떠안은 지하철부채를 부산시 부채로 잡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 부채의 관리와 상환업무와 관련해서도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로 부산교통공사에 위탁시켜버렸다. 운영적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주제의 아무런 채무부담능력을 갖추지 못한 부산교통공사는 부산시를 대신해서 부산시 부채를 갚기 위해서 금융기관에서 외부차입하는 것을 매년 반복할 수밖에 없었고 회계년도 결산 때마다 회계법인으로부터 이러한 잘못된  위장부채 관리 및 대지급 부채상환행태를 매번 지적당하기 일쑤였지만 부산시와 공사는 이러한 행태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렸던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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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7월경에는 행정안전부가 주축이 된 정부합동감사에서 부산시는 부산교통공사의 이러한 부산시 부채 대지급 등과 관련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시정조치를 당했지만, 정치인 출신 힘있는 친박실세 서병수 시장시대를 맞은 부산시는 멀쩡한 배태수 사장을 몰아낸 후 공사 사장이 부재한 때(2014. 9. 1.)를 틈타 부산교통공사 이사회 의장 조정희 로봇으로 하여금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5년도에 도래하는 부산시 부채를 대지급하기 위하여 1,690억원을 외부차입하는 것을 이전 그대로 의결함으로써 정부감사지적사항을 한방에 날려버리고 말았.   

  그런 후에 취임한 박종흠 사장은 국가(건설교통부) 관료출신으로서 그러한 합의사항과 부산시의 잘못된 부산시 부채 위탁관리 행태 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부산시를 상대로 부산교통공사 사장으로서 공사의 자주적인 경영을 위하여 대항하였어야 했지만 의뭉하게 모르는 척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이전처럼 부산시를 위하여 공사 경영과 재정을 파먹는 변함없는 결정을 하는데 공범이 되는 길을 택하고 말았다.  

 

 

 

댓글목록

회계사님의 댓글

회계사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겉모습은 사실이나, 내용은 허구이네요... 뭘 쫌 알고 올리세요
공동합의문 , 감사보고서 몇장 올린다고 당신 주장이 사실인건 아니죠.
속속들이 보면 일부는 팩트고, 나머지는 소설이네요

가객님의 댓글

가객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본문은 견강부회입니다.
지하철부채해소를 위한 공동합의문의 작성 주체는 중앙정부(당시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와 부산광역시 이고, 우리 공사는 작성주체가 아니죠
글쓴님 주장의 핵심은 합의서에 의하면 부산시가 상환의무를 가지는데, 공사가 현재 상환하고 있으니 공사가 잘못되었다고 하시는데 이는 해석이 잘못되었지요
공사의 설립근거는 지방공기업법 및 부산교통공사 설치조례이구요, 설치조례에는 공사가 상환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공사는 설치조례에서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것입니다.
즉, 합의서 대로 하지 않은 주체는 부산광역시지 공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서 미이행의 책임을 물으시려면 부산광역시장이 되는것이지 공사사장이 책임자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논지는 이런사유로 공사 부채가 상당하여 통상임금 지급재원등 공사 운영비를 마련하지 못한다 는 것 같은데, 이 또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만약 우리 공사의 부채가 '0' 이더라도 임금 및 공사 운영을 위한  사채발행은 전혀 할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공사의 채권발행은 기존 채권의 상환을 위해서만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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