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라 해서 망발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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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보감사 이름으로 검색 댓글 3건 조회 2,195회 작성일 17-01-06 17:02본문
감사는 사용자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감사실 직원은 그 보직을 사장으로부터 임명받았다 하더라도 감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사람이므로 사장을 비롯한 사용자로부터 일체의 업무지시를 받아야 할 하등 이유가 없다.
더군다나 사장을 대신하여 징계혐의 입증을 위한 조사는 물론이고 그런 조사를 바탕으로 징계의결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그 어디에도 없다.
비록 피에 굶주린 미친 사장의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감사 및 감사직원들은 그런 사장을 비롯한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자기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 노동조합의 파업을 누구 맘대로 불법이라 망발하는가.
설령 불법파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조사는 수사권한을 가진 사법기관 수사관들이 하는 것이지 감사직원들이 나서서 할 일이 아니다.
감사와 감사직원은 사장의 수족이 아니다.
도대체 감사실장(박병수)은 감사규정 제13조 및 감사시행내규 제14조를 들먹이면서 무슨 염치로 감사 명의가 아닌 사장 명의 문서를 전결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부당하게 마구잽이 남발하는가?
그렇게 사장의 마름이고 싶다면 감사인이라는 알량한 완장부터 벗어던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