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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노동조합소식17-53(1월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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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11,973회 작성일 17-01-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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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아랫것님의 댓글

아랫것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단체협약은 품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어쩌다 유효기간 2년(2014년12월16일부터 2016년12월15일)이 지났다고
단체협약의 효력조차 없어졌다 환호하면서
다시 한 번 쾌재의 꼼수를 부린답시고
2016년 9월 이래 노동쟁의 및 쟁의행위중임에도 불구하고
내 탓 아니라고 850명 직위해제 작태를 반성하기는커녕
노동조합 단체교섭위원과 전 현직 상집간부들 전원에게 감사실 출석통지를 날리더니
해가 바뀌자말자 고약한 새해선물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날린 것도 모자라
다대선 개통에 대비한단 핑계로 전보발령까지 날렸다.

아둔한 사측들아
눈이 있으면 단체협약 제119조와 노조법 제92조를 함 보시라.

입만 열었다면 읊는 불법이라면 노조법을 위반했음을 전제했을 테지만
노조법의 어디에서도
‘성과연봉제 도입반대’ 및 ‘다대선 무고용 개통반대’를 위한 쟁의행위가 노조법 제37조에 반한다 해서 불법을 이유로 벌칙을 받도록 규정한 것은 없질 않은가?

반면에 부산교통공사 단체협약 제119조는
노조법 제9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으로
그러한 쟁의행위는 공사가 말하듯 설령 정당하지 않은 것일지라도
공사는 노동조합 그러한 쟁의행위에다
인사권을 가지고 감히 개입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질 않던가?

아랫것들에게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임하기는 싫고
노동조합 허물을 찾느라 눈이 삐다보면
남의 허물만 보이고 자신의 허물은 잘 뵈지 않을 법도 할터이나
부산교통공사 친박 사장님께 권하노니
당신이 진정으로 부산교통공사 최고 경영자이라면
그쯤에서 남의 허물만 보기부터 멈추시라.
가슴에 손을 얹고 “어디쯤 있는지?”를 가늠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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