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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체불임금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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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택근무 이름으로 검색 댓글 3건 조회 3,002회 작성일 17-01-1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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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파업기간중에 24시간 집에서 대기하며 재택근무했다.

파업상황을 체크하느라 제대로 잠도 못잤다.

공사는 무노동무임금이라고 주장하며 지급하지 않은 체불임금을 지금 당장 지급하라.

- 체불임금 지급 주장 근거 : 세월호 참사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청와대 답변서


 

댓글목록

무명님의 댓글

무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ㅋㅋ 무노동 무임금을 대통령이 어겼네요 파업에 참석한 조합원들도 임금을 받아야 겠네요 안그래도 파업 참석한다고 고생 엄청했는데 월급 주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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