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규정 말고 하청 단체협약을 준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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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정징계 이름으로 검색 댓글 1건 조회 1,632회 작성일 17-01-13 20:04본문
부산교통공사에서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10가지 중 부산교통공사 원청 노사간 체결 단체협약 하나만 제외한 9가지 단체협약은 조합원을 징벌하기 위한 의결기관인 징계위원회를 노사가 동수로 구성할 것을 협약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는 동 단체협약들 본문에서 적고 있는 것처럼 징계를 할 경우 사용자 편향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부산교통공사 원청 단체협약은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단체협약으로 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대부분을 인사규정 내지 인사규정시행내규로 정하고 있지만, 이조차도 하청처럼 노사간 합의는 고사하고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서 노동조합의 동의나 의견을 구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만들어진 것 일색이다.
거기에다 공사 사장은 징계처분집행권자이자 징계혐의자에 대해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동시에 징계처분을 의결하는 징계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 모두를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권한까지 가진 자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부산교통공사 원청 징계는 인사규정에서 적고 있는 것처럼 합리적이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 징계제재와 달리 불합리하고 주관적으로 사장이 요구하는 대로만 불공정하게 징벌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완벽하게 구축되어진 사악한 제도임을 알 수 있다.
그랬기에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국가직 고위 관료출신이라 공사를 국토부 산한 공무원조직으로 착각하고 단체교섭을 한창 하고 있던 중에 노동조합측 교섭위원들 모두를 포함한 40인의 상집간부들에게 불법파업이라 일방적으로 매도하면서 직위해제했던 것도 모자라 감사직원들더러 감사실로 출석하란 둥,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이지만 엄연히 공사 부서장급 직원이자 사용자측 단체교섭위원이기도 한 주제가 징계의결을 할 것이니 동일한 시간에 다수의 인원들이 동시에 출석하라고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감히 날릴 수 있었던 것이다.
[ 부산교통공사 단체협약(2014. 12. 16.) ]
제26조 (인사 및 징계위원회 참석) 공사는 조합원의 상벌에 관한 위원회 등이 개최될 때에는 조합에 사전통보하고 조합은 위원장이 추천하는 3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사를 개진할 수 있다.
[ 부산교통공사 인사규정 ]
제1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③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며, 부서장급 직원 및 외부인사 중에서 사장이 임명·위촉한다. 다만, 외부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④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단체협약(2015. 9. 1. 체결) ]
제27조(징계위원회) 조합원을 징계할 경우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 외 노사 각 3인 이상의 동수로 구성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회사대표로 하고 투표권이 없으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재향경우회 단체협약(2014. 9. 3. 체결) ]
제25조(징계위원회) 조합원을 징계할 경우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 외 노사 각 3인 이상의 동수로 구성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사대표로 하고 투표권이 없으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단체협약(2015. 8. 27. 체결) ]
제26조(징계위원회) 조합원을 징계할 경우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 외 노사 각 3인 이상의 동수로 구성한다.
2.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위원장은 회사대표로 하고 투표권이 없으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부산장애인총연합회 단체협약(2013. 9. 3. 체결) ]
제25조(징계위원회) 조합원을 징계할 경우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 외 노사 각 3인 이상의 동수로 구성한다.
2.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회사대표로 하고 투표권이 없으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애국단체원 단체협약(2013. 9. 3. 체결) ]
제25조(징계위원회) 조합원을 징계할 경우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 외 노사 각 3인 이상의 동수로 구성한다.
2.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회사대표로 하고 투표권이 없으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부산산재장애인협회 단체협약(2015.2.17. 체결) ]
제25조(징계위원회) 조합원을 징계할 경우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 외 노사 각 3인 이상의 동수로 구성한다.
2.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회사대표로 하고 투표권이 없으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특수임무유공자회 단체협약(2014.8.22. 체결) ]
제25조(징계위원회) 조합원을 징계할 경우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 외 노사 각 3인 이상의 동수로 구성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회사대표로 하고 투표권이 없으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한국노인생활지원재단 단체협약(2015. 8.12. 체결) ]
제25조(징계위원회) 조합원을 징계할 경우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 외 노사 각 3인 이상의 동수로 구성한다.
2.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회사대표로 하고 투표권이 없으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