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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파업하기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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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징계 이름으로 검색 댓글 7건 조회 5,679회 작성일 17-01-2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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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징계하는데

노조는 배신자 척결 안합니까?

역무 때문에 안한다고 하는데 말이 됩니까?

파업불참자와 그 부역자들 봄이 오기전에 정리합시다. 

댓글목록

소식지님의 댓글

소식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3~4월 중에 2016년분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할 생각이다. 소송 준비가 늦어지는 것은 파업 불참을 비롯한 조합지침 미이행자에 대한 징계(제명) 절차 때문이다. (노동조합소식 17-55)

손주임님의 댓글

손주임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역무지부 많이 제명할 수록 공사는 땡잡는데 짜고치는 고스톱,ㅡ
노조는 조합비 적게 들어오고, 공사는 비 필수유지 역에 비조합원 많아
공익이랑 업무 척척돌아가면 파업이 아무 의미없이, 비상근무자
슬슬 쉬어가며 용돈이나 버는 형국이 될거 같은데...노조, 공사 서로 공생??

ㅎㅎ님의 댓글의 댓글

ㅎㅎ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그런 논리면 역무에 무슨 정직원이 필요??? 그냥 풀로 외주용역~~~ 관리자만 호선당 2명씩 총 8명~~~
그렇게 해봐~~~~~ 역무~~~~~ 와~~~호선별 관리자 자리 경쟁률 치열하겠네~~~

ㅋㅋㅋ님의 댓글

ㅋㅋㅋ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너무 걱정 마세요 통상임금 이라는 강력한 무기와 강철같은 노조가 있고
우리의 영웅 이의용 위원장은 "공사가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때,
우리의 분노가 극에 달한 때, 다대선 개통을 앞둔 시점에 재파업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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