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관련 사실확인서와 위임장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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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니 이름으로 검색 댓글 5건 조회 3,410회 작성일 17-02-16 16:02본문
성과연봉제관련 조합원에 대한 사실확인서와 위임장을 받고 있습니다
위임장은 말그대로 노동조합에 위임한다는 말이고 사실확인서는 공사에 성과연봉제계약서에
싸인하고 강압에 의해서 어쩔수없이 썻다는 확인서 입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어떻게 이 두가지를 똑같이 쓸수있는 여지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는 강압을 안느끼나요??
다 똑같은 상황이고 다 같은 조합원입니다
현 박종흠 사장이 하는짓에 대해 눈에 보이는게 없나요?
일부직원은 노조에 적극동참해서 계약서 따위는 안쓰고 위임장을 쓰고 일부조합원은
계약서 다 써놓고 사실확인서를 쓸겁니다
그럼 공사가 이 둘을 놓고 어떻게 처리할까요?
당장 파업일수에 따라 조합원들 감사실 출두요구서를 보내고 파업일수가 적은 사람은 안보냅니다
노조간부에 대한 징계도 비슷하게 처리하고 있고요
사실확인서를 쓴 조합원은 사측에는 노조때문에 어쩔수 없다 말할것이고 노조에는 또 회사의 강압에
어쩔수없다 말할것입니다. 그럼 현상황에 공사는 위임장을 쓴 조합원과 비교해서 어떻게 할가요?
노동조합은 분명히 하십시요 위임장을 받으려면 똑같이 받고 사실확인서를 받으려면 똑같이 받으세요
왜 노조가 직원들간 서로 물어뜯게 만들수 있는 빌미를 제공합니까?
부분파업인가 머시긴가 해놓고 그렇게 당하고 파업일수에 따라 그렇게 당하고도 이런식으로 일을 처리하나요?
노조의 지침은 단일화 되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