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배제는 부당노동행위 > 열린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열린게시판

자랑스러운 우리는!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승진 배제는 부당노동행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구속 이름으로 검색 댓글 2건 조회 2,741회 작성일 17-02-25 08:21

본문

제6장 부당노동행위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12.30., 2010.1.1.>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댓글목록

  •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오늘
2,640
어제
1,458
최대
15,069
전체
2,183,683

상호명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사업자번호 : 604-82-02975  대표자명 : 최정식  대표번호 : 051-678-6190
Copyright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