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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35조 개정 관련 의견 개진(노조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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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볼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4,624회 작성일 17-04-13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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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 요구안의 기술지부 현안으로 인사규정 35조 개정건에 대하여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승진제한 관련 조항으로 특히 휴직중인 자는 근속승진을 포함하여 승진임용이 제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휴직 중인 자의 경우 특히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 휴직이 있습니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산재휴직)

 2) 임신 중의 여성이 산전후 휴가(출산휴가)로 휴업한 기간

 3) 육아휴직

 

 이중 1) 산재휴직과 2) 출산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에 출근의제(간주) 조항(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이 있으며, 3 )육아휴직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상에 휴직기간의 근속기간 포함 조항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이 있습니다.

 

 해당법률(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의 조항은 강행규정으로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취업규칙

무효화됩니다.

 

 물론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조항이어서 인사상의 직접적인 적용 규정은 아니지만

입법자가 산재휴직과 출산휴가의 경우 출근으로 간주하여 근로조건상의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한

입법취지를 감안한다면, 해당 휴직이 결근으로 취급되어 승진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입는다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적극적인 출근간주 규정이 없고(근속기간 포함만 해당), 근로자의 신청시에만

육아휴직이 시행되는 등 앞의 두 휴직의 경우 보다는 강행성(보호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산재근로자 뿐만 아니라 출산휴가로 휴가 중인 여성근로자도 동일하게 승진제한에서

제외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댓글목록

의견1님의 댓글

의견1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규정해석에 오류가 있는듯...
출산휴가로 인한 승진제한은 애초에 없습니다......

볼펜님의 댓글의 댓글

볼펜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휴직자의 승진임용 제한 규정 에 출산휴가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어디에 있나요??
저는 눈을 씻고봐도 없는데요..정확한 조항을 말씀해주세요..

볼펜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볼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출산휴가자의 경유 휴직이 아니라 휴가로 파악하여 휴직자의 승진제한 규정 적용이
안되었는지도 모르겠군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노조에서 한번 확인 바랍니다.
-글쓴이-

ㅋㅋ님의 댓글

ㅋㅋ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난독이가 오독이가 상태 안좋네ㅋㅋ
고마해라 마이무따 아이가 ㅎㅎ

민폐부리지마님의 댓글

민폐부리지마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평등 좋아하고 있네
신체 조건이나 업무 능력이 같지 않은데
무슨 평등을 원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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