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민간경력 호봉인정 기관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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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별철폐 이름으로 검색 댓글 14건 조회 11,743회 작성일 17-05-30 11:46본문
부산시 민간경력 호봉인정 기관별 비교표입니다.
보시다시피 교통공사 말고는 민간경력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교통공사는 그나마 있던 200인 이상 상장법인 경력인정도 폐지 하였습니다.
그 상장법인도 KOSPI만 인정하더랍니다.
인턴경력도 부산시 기관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민간경력인정에 차별을 둔다는 것은 이미 인권위원회에서도 차별로 인정하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들도 민간경력인정부분을 규정에 넣은 것입니다.
노조는 조합원들끼리 이간질 시킨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항에 합의해놓고
신규조합원들 및 기존 조합원들에게 뭐라 한마디 설득한적 있나요?
조합원 여러분들은 개인의 재산권을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걸 인정하고 바로잡길 바랍니다.
왜 부산교통공사와 노동조합만 차별이라 생각안할까요?
인권위 권고사항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아서 그럴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기관평가에 반영한다고 하였습니다.
제발 각성하고 바로잡길 바랍니다.
출처: 지방공기업경영정보포탈(cleaneye.go.kr)
기관명 | 경력환산기준 |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 ◦상장기업, 주식회사 등(종업원 300명 이상)의 기업체 또는 법인체 80% ◦상장기업, 주식회사 등(종업원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기업체 또는 법인체 60% ◦상장기업, 주식회사 등(종업원 10명 이상 50명 미만)의 기업체 또는 법인체의 정규직원으로서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50% |
부산관광공사 | ◦상시 종업원 수 1,000명 이상 민간기업체 근무경력 80% ◦상시 종업원 수 500명 이상 민간기업체 근무경력 60% ◦상시 종업원 수 30명 이상 500인 미만 민간기업체(전산업체는 20인 이하) 근무경력 50%(40%) |
부산도시공사 | ◦기업체(종사원 30인 이상) 근무경력 50% |
부산시설공단 | ◦기업체(퇴직당시 종사원 500인 이상, 단, 전산직은 21인이상) 근무 경력 60% ◦기업체(퇴직당시 종사원 30인 이상 500인 미만 단, 전산직은 20인이하) 근무경력 40%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 ◦퇴직당시 종업원 500인 이상 기업체 근무경력 60% ◦퇴직당시 종업원 30인이상 500인이하 근무경력 50% |
부산환경공단 | ◦ 국민연금(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기간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기능사 및 서비스계 자격증 제외)을 선임하고 법인, 단체, 민간기업체 등에서 해당분야 재직 경력 60% ◦국민연금(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기간 중 법인 또는 기업체 재직 경력 40% |
부산교통공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