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벌 준다기에 내렸던 글을 그대로 다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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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답변서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723회 작성일 17-07-06 11:27본문
다. 이 사건 제2처분의 과정
앞서 보셨듯이 이 사건 제2처분< 박종흠 부산교통공사 사장 임명 >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① 2014.7.15. 피고보조참가인< 부산교통공사(사장 직무대행 김영식) > 이 피고 및 부산광역시 의회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의뢰(을 제3호증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의뢰).
② 2014.7.21. 피고보조참가인< 부산교통공사(사장 직무대행 김영식) >에게, 피고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김인환, 이상철을 추천{을 제4호증의 1피고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추천(사장),을 제4호증의 2 피고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추천(상임감사)}, 부산광역시의회는 같은 날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김영수, 이철상, 이성두를 추천(을제5호증 부산광역시 의회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③ 2014.7.22. 피고보조참가인< 부산교통공사(사장 직무대행 김영식) >의 이사회는 이사회 의결로 임원추천위원회{위원 :이상철,김인환(이상 피고 추천),김영수,이철상,이성두(이상 부산광역시 의회 추천),배준구,황영우(이상 피고보조참가인 이사회추천)}를 구성{을 제6호증의 1피고보조참가인 이사회 의결서(제5회)}.
④ 2014.7.25.임원추천위원회는 제1차 회의에서 사장 후보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김인환을 선출하고 임원후보 공개모집안 등을 의결{을 제7호증의 1임원추천위원회 의결서(제1차)}.
⑤ 2014.8.18.임원추천위원회는 제2차 회의에서 공개모집에 응모한 지원자 5명 중 서류심사를 거쳐 면접심사 대상자 4명을 결정하고, 면접 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2명 이상을 사장 후보로 추천하기로 의결하였는데{을 제7호증의 2임원추천위원회 의결서(제2차)}.
⑥ 2014.8.28.임원추천위원회는 제3차 회의에서 4명의 면접심사 대상자 중 1명을 제외한 3명에 대한 면접심사를 실시한 결과 적격자가 없어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고 재공모(2014.9.1.부터 9.17.까지 16일간)하기로 의결{을제7호증의 3임원추천위원회 의결서(제3차)}.
⑦ 2014.9.경 임원추천위원회는 피고보조참가인 사장 후보 제2차 공개모집.
⑧ 2014.9.22.임원추천위원회는 제4차 회의에서 재공모에 응모한 지원자 2명을 서류심사를 거쳐 면접심사 대상자로 결정하고 면접심사 결과에 따라 사장 후보 추천대상자를 결정하기로 의결{을 제7호증의 4 임원추천위원회의결서(제4차)}.
⑨ 2014.9.29.임원추천위원회는 제5차 회의에서 면접심사를 실시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박종흠 외 1인을 사장 후보 추천 대상자로 결정하여{을 제7호증의 5임원추천위원회 의결서(제5차)},2014.9.30.피고에게 위 2인을 사장 후보로 추천(을 제8호증의 1내지 4).
⑩ 2014.10.1.피고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따라 박종흠을 피고보조참가인의 사장으로 임명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2차 처분을 함(을 제9호증 부산교통공사 사장 임명 통보).
라.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반박
1) 원고는 사장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감사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가 겸해서 담당하도록 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을 공사 이사회가 결정하지 않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사장 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과 감사 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동일하므로,임원추천자체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고보조참가인의 이사회는,2014.7.22.의결로 사장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을 제6호증의 1피고보조참가인 이사회 의결서(제5회) }한편, 이와는 별도로 ˙ ˙ ˙ 2014.7.9. 의결로 감사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였고{을 제6호증의 2 피고보조참가인 이사회 의결서(제4회) },감사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이상철,김인환(이상 피고 추천),양희관,최영남,김진수(이상 부산광역시 의회 추천),허용훈,김해몽(이상 피고보조참가인 이사회추천) }은 사장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 ˙ {(이상철,김인환(이상 피고 추천),김영수,이철상,이성두(이상 부산광역시 의회 추천),배준구,황영우(이상 피고보조참가인 이사회추천) }과 다르므로 ˙ ˙ ˙ , 원고의 위 주장은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주장입니다[비록 일부 위원인 이상철,김인환의 경우 사장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의위원과 감사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겸하고 있으므로, 인적구성에 있어 일부 중복되기는 하나(총 위원 7명 중 2명이 중복될 뿐입니다), 관련 법규 어디를 살펴보아도 두 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없고, 일부 위원이 중복된다고 하여 이를 위원회 구성에 있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2) 또 원고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임원추천규정 별표1의 사장후보자 자격요건에도 불구하고 제1차 공개모집에서 지원한 후보자를 모두 적격자가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것은 임원추천규정 제13조 제1항 및 제4항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임원추천규정은 제11조에서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임원추천위원회가 위 제11조 소정의 별표 1의 자격요건을 갖춘 임원후보자 중에서 임원추천규정 제12조 소정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임원추천규정 제13조에 따라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임원추천규정 제9조 제4항 제2호는 ‘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모집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은 ‘임원추천위원회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피고보조참가인 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4제2항을 그 근거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추천규정 별표1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도,심사결과 적격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는 바, 위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원추천위원회가 제1차 공개모집에서 지원한 지원자들을 상대로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실시한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장 후보 제2차 공개모집을 시행한 것은 관련 법규를 준수한 타당하고도 적법한 조치였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관련 법규를 오해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서 받아들여 질 수 없는 주장입니다.
3) 마지막으로 원고는 박종흠의 경우, 건설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 외에 별다른 경력이 없어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2항(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에 반하는 사람이므로, 이 사건 제2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고보조참가인의 현 사장 박종흠은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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