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히 특별한 국가기관< 부산진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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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찰사용자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291회 작성일 17-07-04 18:58본문
어느 경기에서건 심판관은 엄정하고 공정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노사관계에서 국가는 중간자 내지 심판관으로서 공정해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한민국 노사관계의 현실은 그러하지 않았다.
국가는 중간자인 척하면서 사용자 편들기를 노골적으로 해왔고, 심한 경우는 국가경제 내지 공공안녕을 이유로 국가가 사용자에 앞장서서 대신하는 경우까지 빈번했다.
더군다나 공기업 내지 공익사업의 경우는 국가가 곧 사용자였다.
고발인 부산교통공사는 부산시 산하 공기업이자 공익사업 중에도 필수공익사업장이다.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도사철도사업을 경영하는지라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가 악이고 쟁의행위란 근본적으로 발생되지 말아야 함을 전제한 사업장이다.
그 결과 노동관계법이란 ‘빗 좋은 개살구’일 뿐 노동쟁의의 실제에서는 노동경찰인 근로감독관과 함께 아무런 쓸모가 없어진지 오래고, 2017년 7월 현재 고발인 부산교통공사가 2016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노동쟁의 중인데도 노동행정을 위한 국가기능은 아무 것도 작동되지 않고 본 사건의 경우처럼 부산진경찰서 경찰력에 의한 고발인 부산교통공사를 위한 노조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만 횡행할 뿐이다.
2년차 악성분규 사업장 고발인 부산교통공사 노동쟁의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면, 다른 무엇보다도 본 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관역 사용자인 부산진경찰서가 국가기관이자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노동관계계법을 통달부터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노조법 제49조 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노동관계 당사자가 이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쟁의행위를 가능한 한 예방하고 노동쟁의의 신속·공정한 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 >만이라도 준수하는 것이다.
(http://www.bspolice.go.kr/busanjin/view.do?no=485)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7.6.20.] [행정자치부령 제122호, 2017.6.20., 일부개정]
제49조(경찰서에 두는 과 등) ① 경찰서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청문감사관 및 5과(경무과 · 생활안전과 · 수사과 · 경비교통과 및 정보보안과)를 둔다.
다만, 별표 3의 경찰서에는 생활안전과를 갈음하여 112종합상황실·생활안전과 및 여성청소년과 를 두고,
별표 3의2의 경찰서에는 생활안전과를 갈음하여 생활안전과 및 여성청소년과를 두며,
별표 3의3의 경찰서에는 수사과를 갈음하여 수사과 및 형사과를 두고,
별표 4의 경찰서에는 경비교통과를 갈음하여 교통과 및 경비과를 두며,
별표 5의 경찰서에는 정보보안과를 갈음하여 정보과 및 보안과를 두고,
별표 6의 경찰서에는 생활안전과 및 경비교통과를 갈음하여 생활안전교통과를 두며,
별표 6의2의 경찰서에는 청문감사관 및 경무과를 갈음하여 경무과를 두고,
별표 6의3의 경찰서에는 수사과를 갈음하여 수사1과 및 수사2과를 두며,
별표 6의4의 경찰서에는 생활안전과 및 경비교통과를 갈음하여 생활안전교통과 및 여성청소년과를 둔다.
②청문감사관은 민원상담·고충해결·민원처리 지도감독 및 감찰업무를 수행한다.
③과장의 분장사무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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