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그랬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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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장추천위원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155회 작성일 17-07-06 12:19본문
서병수 신임 부산시장의 요구에 부응해서
갈아치우기식 들러리 위원회였다 할지라도
그 자격요건을 지방공기업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었다면
적어도 그 기준에 부합되는 들러리로 했어도 비난받았을 판인데
왜 이런 엉터리로 했는지?
그래서 그 명단들을 공개하지 못했는지?
이런 엉터리들이 한 결정을 온전하다고 봐도 되는 것인지?
일테면, 1차 공모 결과 5인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심사한 결과 사장으로 부적격하다면서 재공모할 것을 결정해도 괜찮은 것인지?
7인 들러리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
제56조의3(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③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개정 2013.5.29>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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