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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부산발(發) 노동공안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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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안(公安)몰이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252회 작성일 17-07-0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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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소 고발사건은

고발인 부산교통공사의 도시철도사업 노사관계 대표자가 연루된 관계로

언뜻 보면 노동관계와 관련한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고소 고발인이 피고소고발인에게 둔 범죄혐의가

부산교통공사 노동쟁의 및 노동조합 쟁의행위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법령 위반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형법, 집시법,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이유로 삼고 있어

소관 수사기관도 고소고발인 부산교통공사 노동행정관서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나

피고발인 노동조합 노동행정관서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이 아닌

부산진경찰서를 소관 수사기관으로 하고 있었기에

본 고소 고발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관할 검찰청 소관부서로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8122)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부산지방검찰청 형사 제1부 또는 형사 제2부에서 관장했어야 했다.

그러나 부산지방검찰청은 규정대로 하지 않고

공안부 소속 906호 공안감사가 불법적으로 담당했던 결과 

국가기관이 불법을 다스리겠다는 명목으로 불법을 동원하여 피고소고발인들을 수사한 꼴이 돼버리고 말았다.

그것도 노동행정기관(부산지방고용노동청 및 동부지청)을 배제시킨 채

노동쟁의 및 쟁의행위 중인 노동조합 쟁의대책위원장을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아닌 형법, 정보통신망법 상의 명예훼손 여부였다.

피고발인2의 노동조합 2년 차 노동쟁의 및 쟁의행위 중 고발인 부산교통공사(사장 박종흠) 대리인(예비군 중대장 송봉섭) 고발사건을 부산지방검찰청 공안부(906호 검사)가 분장해서 부산진경찰서(지능범죄팀 수사관)으로 하여금 수사토록 지휘했다면,문재인 정부 들어 최초로 벌어진 노동공안적폐사건임이 분명하다

 

http://www.spo.go.kr/busan/intro/organization.jsp

 

276B3040595B10BD245E22 

25131340595B10BE26DFDA

 

 

 

p_pdf_s.gif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pdf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시행 2017.6.20.] [대통령령 제28122호, 2017.6.20., 일부개정]

 

15(부산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부산지방검찰청에 형사제1, 형사제2, 형사제3,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안부, 특별수사부, 강력부, 외사부 및 공판부를 둔다.

 

형사제1부장·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13조제2·4항 및 제7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제13조 제2항·>

  1. 운영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2. 법령에 관한 사항

  3. 직원, 사법연수생 및 사법경찰관리의 지도·교양에 관한 사항

  4. 사무감사에 관한 사항

  5. 기타 검사장이 명하는 사항과 타부나 사무국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13·제4항 >  

  1. 일반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1호와 관련된 사항

 <  제13조제7항 >

  1. 검사장이 명하는 고소·고발·진정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

  3. 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2.24.>

1.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성매매·장애인·소년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

 

공안부장은 13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 및 검사장이 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안·선거·노동관계 사건의 수사처리 및 공판수행에 관한 사항

  2. 공안·노동정세의 조사와 기타 자료의 수집 정비에 관한 사항

  3.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항

  4. 1호 내지 제3호에 관련된 사항

 

특별수사부장은 제13조제6·11·12항 및 제16조의6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13조 제6 > 

 1.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

 3. 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제13조 제11 >  

 1. 검사장이 지정하는 첨단범죄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

 3.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및 정보통신매체와 관련된 증거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 1호 내지 제3호에 관련된 사항

<제13조 제12 >  

 1. 방위사업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

 3. 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제16조의6 제3 >  

 1. 검사장이 지정하는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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