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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부산교통공사)는 이미 미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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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발대리인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182회 작성일 17-07-0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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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발사건의 주 혐의가 친고죄인명예훼손임에도 불구하고

고발인 부산교통공사는 피고발인2 부지노 쟁의대책위원회 위원장을 고발하면서 친고죄답게 본인이 직접 할 수 없었다.

 

고발인 부산교통공사를 대리하여 사람 누군가를 내세울 수밖에 없었는데

사장이 나서도 시원찮을 판에 임원 또는 공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 있는 직급의 직원도 아닌 기획본부 안전관리실 비상계획부 소속 예비군 중대장급 직원이 고작이었다.

고발인 부산교통공사는 법률적으로든 공사 사규로든 아무런 < 고발사건 대리 > 권한을 가지지 못한 기획본부 안전관리실 비상계획부 소속 직원< 예비군 중대장 송봉섭 과장 >을 내세웠고 수사기관에서도 아무 권한 없는 송봉섭 대리인으로부터 고발장을 제출받고 그로부터 고발인 부산교통공사의 진술까지 들었다.

 

고발인 부산교통공사 대리인< 비상계획부 소속 예비군 중대장 송봉섭 >의 고발사건 대리에 대한 법적인 자격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고발인 부산교통공사 사규상으로 고발사건에 대한 대리 또는 대행 < 수임 >이라도 가능키는 했던가?

 

 고발장을  제출할 2017. 2. 27. 당시 고발인 부산교통공사 사장을 위시해서 어느 누구도 사고가 없었기에 직제규정시행내규 제5조의 직무대행은 해당될 리 없었다.

 사무위임전결규정의 어디에서도 과장 직원이 고발인 부산교통공사를 사무위임할 수 있는 여지 또한 없었다.

 

 그렇다면 본 사건 고발인 부산교통공사 대리인< 송봉섭 >은 억울하게 동원된 불쌍한 직원일 뿐 고발인 부산교통공사를 대리할 수 있는 인물이 근본적으로 될 수가 없었다.

 그런데도 그가 고발인의 명예훼손죄 고발사건 수행을 위한 대리인< 희생양 >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고발인 부산교통공사가 자연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사고를 할 능력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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