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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부산교통공사)은 이미 미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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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자료 이름으로 검색 댓글 6건 조회 3,756회 작성일 17-07-03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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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발인2을 포함한 40명 노동조합 쟁의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창졸간에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당했으니

    노동조합의 정신이 온전했다면 그것이 더 이상했을 것이다.

    깊게 상처를 입은 노동조합은

    그런 사실을 문제의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시민들에게 ​알렸고

    일부 언론은 그런 사실을 보도하기도 했던 모양이다.

    노동쟁의 중 40명 ​쟁대위원 중징계라는 쾌거를 이룬

​    고발인 부산교통공사(사장 박종흠) 역시 달뜬 기분에 정신없기는

    노동조합에 뒤지지 않았다.​

   고발인 부산교통공사는 피를 본 김에

   사장 박종흠 심기를 긁어버린 피고발인2를 확실하게 죽이겠다는 의도로

    안전관리실 비상계획부(송봉섭)더러 고발을 대리토록 사주했으니

    과한 피에 도취된 공사는 이미 미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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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하나님의 댓글

하나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피고발인2 노동조합에서 쟁의대책위원 40명이 중징계 처분된 사실을 부산시민들에게 알리고자 2017. 2. 7. 보도자료를 내자 고발인 부산교통공사는 그 보도자료의 일부사실을 문제 삼으면서 부산진경찰서에 형법 제307조 제2항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위반으로 고발함으로써 야기된 형사사건
[ 형법 ]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망법 ]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둘님의 댓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고발인 부산교통공사가 문제 삼은 사실 중 “공사 내 인사 관련 부서를 둘러싼 상임이사 간 알력”은 거짓< 형법 제307조제2항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2항 위반 >이라 주장했지만, “올 10월 임기 종료되는 사장의 연임시도”에 대해서는 미래애 발생할 수도 아닐 수도 있는 일인지라 보도자료일 당시는 명확치 않기는 해도 공연히 어떤 사실을 적시했음< 형법 제307조제1항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1항 위반 >은 분명함에도 이것은 문제 삼지 않았다.

셋님의 댓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당사자인 사장이 너그러워서 그런 것은 아닐테고, 마뭏든 고발인 부산교통공사가 노조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위험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쟁의 중인 노동조합 쟁의대책위원회 위원장 피고발인2를 고발할 정도로 심기가 격앙되었던 것은 “올 10월 임기 종료되는 사장의 연임시도” 관련이 아니라 “공사 내 인사 관련 부서를 둘러싼 상임이사 간 알력”과 관련한 것으로 전혀 아귀가 맞지 않는다.

넷님의 댓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그래서 드는 의구심은 고발인 부산교통공사 사업장이 부산시 산하 지방공기업인데다 부산시와 국가 관료 출신이 이례적으로 낙하산 인사되어진 것이 분명한 현실에서 더군다나 노동쟁의 중인 노사관계에서 상임이사 간 알력을 이유로 노동조합 측 단체교섭 대표위원을 그렇게 고발해야 할 만큼 위중했던가 하는 것과 반면에 “올 10월 임기 종료되는 사장의 연임시도”는 그냥 없었던 일로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다섯님의 댓글

다섯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실제는 그렇지 않고 그 정반대이자만 그것을 대놓고 말할 수도 고발할 수도 없었다.

여섯님의 댓글

여섯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그래서 사람에 대한 형법 제30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죄'을 들면서도 고발인은 사람(사장 또는 상임이사)이 아닌 부산교통공사로 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수리한 수사기관에서도 명예훼손죄 혐의를 수사하되 굳이 사람 아닌 부산교통공사< 대리인 >을 조사하는 우를 범할 수밖에 없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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