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부산교통공사)은 이미 미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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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자료 이름으로 검색 댓글 6건 조회 3,756회 작성일 17-07-03 23:49본문
피고발인2을 포함한 40명 노동조합 쟁의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창졸간에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당했으니
노동조합의 정신이 온전했다면 그것이 더 이상했을 것이다.
깊게 상처를 입은 노동조합은
그런 사실을 문제의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시민들에게 알렸고
일부 언론은 그런 사실을 보도하기도 했던 모양이다.
노동쟁의 중 40명 쟁대위원 중징계라는 쾌거를 이룬
고발인 부산교통공사(사장 박종흠) 역시 달뜬 기분에 정신없기는
노동조합에 뒤지지 않았다.
고발인 부산교통공사는 피를 본 김에
사장 박종흠 심기를 긁어버린 피고발인2를 확실하게 죽이겠다는 의도로
안전관리실 비상계획부(송봉섭)더러 고발을 대리토록 사주했으니
과한 피에 도취된 공사는 이미 미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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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댓글
하나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피고발인2 노동조합에서 쟁의대책위원 40명이 중징계 처분된 사실을 부산시민들에게 알리고자 2017. 2. 7. 보도자료를 내자 고발인 부산교통공사는 그 보도자료의 일부사실을 문제 삼으면서 부산진경찰서에 형법 제307조 제2항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위반으로 고발함으로써 야기된 형사사건
[ 형법 ]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망법 ]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