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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돈~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120회 작성일 17-06-19 10:23본문
부산지하철 노조 "성과연봉제 폐기, 파업 정당성 입증"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이하 노조)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성과연봉제 폐기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노조가 진행한 3차례의 파업이 정당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환영의사를 밝히고,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의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가 저지른 불법 행위를 빠른 시일 내 바로잡고, 적폐 청산에 따른 후속조치를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며 "해고자와 중징계자를 원상회복하고 노조간부에 대한 손해배상을 포함한 고소고발을 취하해라"고 촉구했다.
부산지하철 노조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부산도시철도 3호선 미남역 환승통로에서 3차 파업을 철회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노조는 노사합의, 사측과의 합의 없이 자진해서 파업을 철회했다.
(부산ㆍ경남=뉴스1) 박기범 기자 =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이하 노조)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성과연봉제 폐기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노조가 진행한 3차례의 파업이 정당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환영의사를 밝히고,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의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오늘 성과연봉제 폐기로 박근혜의 대표적 노동 적폐 정책은 모두 폐기됐다"며 "노조가 지난해 파업을 통해 요구한 성과연봉제 폐기와 구조조정 철회는 올바르고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주장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부산지하철노조는 지난해 9월, 10월, 12월에 세 차례 총 22일간 파업을 진행하며 성과연봉제와 1호선 연장구간인 다대선 구간에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노조는 "지난 파업이후 노조간부 7명이 해고되고, 33명은 중징계를 당했다"며 "15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각종 고소·고발에 시달리는 등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의 전면적 노조 탄압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가 저지른 불법 행위를 빠른 시일 내 바로잡고, 적폐 청산에 따른 후속조치를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며 "해고자와 중징계자를 원상회복하고 노조간부에 대한 손해배상을 포함한 고소고발을 취하해라"고 촉구했다.
이어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3월14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부문 정책 전환을 위한 국민토론회에서 좋은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처우개선을 위해 공공부문 노조의 기득권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시와 교통공사의 후속조치에 따라 지속가능한 부산지하철을 만들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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