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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 우리는!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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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원 이름으로 검색 댓글 5건 조회 3,928회 작성일 17-06-2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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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파업 불참자 및 탈퇴자, 반조직 행위자 등

통상 임금 소송에서 배제한다고 했는데

원칙대로 처리된 것입니가?

조합 징계와 별개로 통상임금은 다 받는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관계가 무엇입니까? 

댓글목록

개말종들아님의 댓글

개말종들아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그 보다 더 중요한게 지하철 안전인데
노사 아무도 관심도 없네요
몰라서 못한다면 어쩔수 없지만
알고도 안한다면 개만도 못한놈의 새끼들인거 아닌가요?

ee님의 댓글

ee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주위에 보니 파업불참자도 최근에 통상임금소송비 입금하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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