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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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원 이름으로 검색 댓글 5건 조회 3,928회 작성일 17-06-28 18:33본문
노동조합 파업 불참자 및 탈퇴자, 반조직 행위자 등
통상 임금 소송에서 배제한다고 했는데
원칙대로 처리된 것입니가?
조합 징계와 별개로 통상임금은 다 받는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관계가 무엇입니까?
노동조합 파업 불참자 및 탈퇴자, 반조직 행위자 등
통상 임금 소송에서 배제한다고 했는데
원칙대로 처리된 것입니가?
조합 징계와 별개로 통상임금은 다 받는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관계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