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이 아니고 재선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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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호적폐 이름으로 검색 댓글 4건 조회 2,697회 작성일 17-07-18 20:3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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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님의 댓글
자격요건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박종흠 사장님 하신 말씀
"비상임이사 자격요건은 임원추천위규정으로 정하고 있다."는 맞다.
그런데 문제는 조례에 반해서 정관이 아닌 임원추천위규정으로 정해도 되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상임이사 이외에 다른 임원들 모두의 자격요건을 임원추천위규정에서 마구다지 사장 맘대로 정해도 되는가 하는 것이다.
박종흠 사장님,
그렇게 상위법, 조례, 정관 다 무시하고 마구다지 사장 맘대로 정해도 되는 건가요?
[ 지방공기업법 ]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② 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
제56조의4(임원후보의 추천절차)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공사 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 ]
제5조(임원) ③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 상임이사의 정수는 4명 이내로 하고, 비상임이사는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한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은 정관으로 정한다.
[ 부산교통공사 정관 ]
제9조(임원) ② 비상임이사는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시의 기획관리실장 및 교통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후보자는 공사 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세부 자격 요건은 공사의 규정으로 정한다.
[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 ]
제11조(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① 임원후보자의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님의 댓글
별표1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 사장 ]
○상장법인에서 상임임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3년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변호사, 회계사 또는 노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서 10년이상 근무한 자
○3급이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 및 교통관련기관의 임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기타 도시철도 경영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 각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감사 ]
○상장법인에서 상임임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3년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변호사, 회계사 또는 노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서 10년이상 근무한 자
○3급이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 및 교통관련기관의 임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기타 감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위 각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상임이사 ]
○상장법인에서 상임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대표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4급이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 및 교통관련기관의 임원 또는 1급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기타 도시철도 경영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 각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위촉직 비상임이사 ]
○상장법인에서 상임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대표
○변호사, 회계사, 또는 노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4급이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 및 교통관련기관의 임원 또는 1급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기타 도시철도 경영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 각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