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송자도 진급누락 시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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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통상임금소송자 이름으로 검색 댓글 3건 조회 2,152회 작성일 17-07-18 08:27본문
노조에서는 이번협상에서
통상임금 소송했다고
3급 또는 4급, 5급 진급에서
차별하고 심지어 티오가 있는데도
진급 누락시키고 하던데
그것도 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사업장 으로
특별감사 신청한 내용에 넣고
이번협상에서
만약에 합의를 보게되거든
파업 참여자 불이익도 없애야하고
통상임금 소송자도
인사상 불이익 없게 합의내용
에 반드시 넣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통상임금 소송했다고
3급 또는 4급, 5급 진급에서
차별하고 심지어 티오가 있는데도
진급 누락시키고 하던데
그것도 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사업장 으로
특별감사 신청한 내용에 넣고
이번협상에서
만약에 합의를 보게되거든
파업 참여자 불이익도 없애야하고
통상임금 소송자도
인사상 불이익 없게 합의내용
에 반드시 넣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