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 적폐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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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광조 이름으로 검색 댓글 7건 조회 5,328회 작성일 17-07-15 23:26본문
7월 6일 노조는 부산고용노동청에 공사측의 부당노동행위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특별근로감독 요청서에는 파업참가 조합원들의 승진누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합원은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공사와 노동조합이 합의한 단체협약에는 파업참여등 조합활동으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도 고용(승진포함)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하여 입사부터 지금까지 파업참여등 조합활동으로 차별받은 승진누락 조합원에게 제안합니다.
1. 공사앞 1인시위및 집회
2. 부산고용노동청앞 1인시위및 집회
3.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공사와 노동조합이 합의한 단체협약에는 파업참여등 조합활동으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도 고용(승진포함)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하여 입사부터 지금까지 파업참여등 조합활동으로 차별받은 승진누락 조합원에게 제안합니다.
1. 공사앞 1인시위및 집회
2. 부산고용노동청앞 1인시위및 집회
3. 국가인권위원회 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