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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용 위원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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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원 이름으로 검색 댓글 3건 조회 2,610회 작성일 17-07-0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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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파업 불참자 및 탈퇴자, 반조직 행위자 들도 

노동조합의 통상임금 소송을 같이하고있고

파업 불참 및 탈퇴, 반조직 행위와는 상관없이 통상임금 받는다고하는데 이게 뭔 말이지?

위원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답변님의 댓글

답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단체 소송은 개인이 취하하지 않으면 어쩔수 없어요
결국 조합 탈퇴자도 통상임금 소송했다면 받습니다.
노조에서 말한건 개인이 취하에 동의한 경우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빠진다는 말이죠
간부들이 취하동의선가 뭔가 받았는데 이에 동의한 사람은 통상임금 소송에서 빠지고
배 째라하고 버틴 사람은 반조직 행위를 했음에도 돈 다 받습니다.
조합원도 비조합원도 순진한 사람만 당한 꼴이죠

조센쥐님의 댓글

조센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돈이라면 환장하는
개종자들 참 많네요
인간 같지 않은것들이 당당하게 살아가네요

?님의 댓글

?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위원장 이름이 이의용 아니었나?
이어용 이었나?
조합원이 물어 본다
탈퇴자도 통상임금 받는지
답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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