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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원 이름으로 검색 댓글 3건 조회 2,770회 작성일 17-07-0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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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파업 불참자 및 탈퇴자, 반조직 행위자 등

통상 임금 소송에서 배제한다고 했는데

원칙대로 처리된 것입니가?

조합 징계와 별개로 통상임금은 다 받는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관계가 무엇입니까? 

댓글목록

조합원님의 댓글

조합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적폐. 이 단어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정말 행하기 어렵고, 그것을 지시할 위원장이나 간부들에게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의 본질은 모두 기본적인 것들이고, 이를 들어주지 않기에 정말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을 요구하는 만큼, 기본적인 것을 행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그것이 입에서 한 번이라도 나왔다면,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고 봅니다.
촛불로 뽑은 문대통님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듯이, 위원장님도 지키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식지님의 댓글

소식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소식지에서 본 것 같은데요? 파업 불참자, 반조직행위자 등 30여명정도 제명처리했고.. 파업기간 탈퇴자들까지 해서 새롭게 소송할 통상임금은 물론 1차, 2차 통상임금 소송도 취하동의서 받은 것으로~ 물론 취하서에 동의 안하고 끝까지 개긴 넘들도 좀 있다고 들었네요~ 헐 구질구질~

에레기님의 댓글

에레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비조합원
조합비 아끼려고
파업 참여 안하려고
탈퇴 한 놈도 있어요
일제시대였으면 왜놈 앞잽이 하면서
동족들 때려 죽이며 주구 노릇을 할 놈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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