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벌 준다기에 내렸던 글을 그대로 다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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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고준비서면 이름으로 검색 댓글 1건 조회 1,867회 작성일 17-07-06 11:3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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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규님의 댓글
강한규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첨부된 입증방법의 제11호증 내지 제15호증은 공사 경영의 기본 골간인 정관의 제정과 각 개정과 관련된 제 개정경과의 대강을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2016. 2. 24. 피고가 낸 첨부파일의 준비서면 입증자료 중 ‘제15호증’을 특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공사에서 정관을 개정하려 할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56조 제3항 및 정관 제40조 규정에 따라서 정관 개정안에 대한 '인가'를 부산시장에게 매번 요청했지만, 부산시장은 그럴 때마다 개정 정관(안)을 ‘승인’하고 ‘인가’한 경우는 최근에 문제 제기가 있고 난 이후 한번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