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합원 이름으로 검색 댓글 5건 조회 3,939회 작성일 17-06-28 18:33본문
노동조합 파업 불참자 및 탈퇴자, 반조직 행위자 등
통상 임금 소송에서 배제한다고 했는데
원칙대로 처리된 것입니가?
조합 징계와 별개로 통상임금은 다 받는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관계가 무엇입니까?
댓글목록
개말종들아님의 댓글
개말종들아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그 보다 더 중요한게 지하철 안전인데
노사 아무도 관심도 없네요
몰라서 못한다면 어쩔수 없지만
알고도 안한다면 개만도 못한놈의 새끼들인거 아닌가요?
누꼬님의 댓글
누꼬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씨ㅂㅏ ㄹ노 ㅁ
소식어디서
들었남?
자세히
말해봐
관리중님의 댓글
관리중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이제 막판
인기관리 해야함
손에 피묻히는거는 다음 집행부에서
ee님의 댓글
ee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주위에 보니 파업불참자도 최근에 통상임금소송비 입금하든데........
걸레들님의 댓글
걸레들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걸마들 노조회비라도 챙기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