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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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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동해방 이름으로 검색 댓글 8건 조회 5,792회 작성일 17-07-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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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부지노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제 대의원대회 결의에 따라서 부지노는 2017년도 노동쟁의 조정신청과 쟁의행위를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준비하는 와중에 이의용 위원장을 비롯한 부지노 상집간부 40명은 부당징계 구제신청사건 심리에서 이겼다 한다.

 오는 105일이면 3임기가 끝나야 할 박종흠 사장은 연임할 것을 전제로 그 심의를 위한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된 중이다.

 노동쟁의 조정신청이 된 중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부지노는 향후 15일 동안 조정이 종료될 때까지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빨라도 8월 중순이 지나야 파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8월 중순이면 감사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가 감사후보자 심리를 위한 회의가 몇 차례 개최되었을 때이므로 그 몇 차례 회의에서 사장 연임을 위한 전제조건인 임원추천위규정 제13조제5항 규정의 심의절차를 너끈히 마쳤을 것이다.

 

 40명 상집간부들에 대한 부당징계 구제명령은 대략 한 달 후쯤에 송달될 것이므로 8월 말경에 40명 간부들에 대한 구제명령서가 송달되겠지만, 공사가 지금까지 해온 관행으로 볼 때 동 구제명령에 불복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을 십중팔구 할 것이다.

 ​

 그럴 경우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은 확정되지 않는 관계로 공사는 40명 간부들 중징계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부지노 상집간부 40명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정 때까지는 여전히 중징계 중일 것이다.

 

 그런 중징계 중에 이의용 위원장을 비롯한 40명 상집간부들의 임기가 10월에 만료되는 관계로 부지노 또한 8월부터 위원장을 비롯한 상집 구성을 위한 선거국면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 부지노 선거는 이전과 많이 다를 것이다.

 우선 후보군이 노동조합 범주에서만 이뤄지기보다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려서 진보 각 정당들은 유력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부지노선거에 총력 집중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단위노조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새민중정당 계열 대 정의당, 노동당 또는 녹색당 간 정치쟁탈전으로 갈 공산이 높다.

 

 따라서 부지노 8월 파업은 없다고 봐야 함이 옳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노는 관성처럼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넣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준비하는 등 연출 아닌 연출을 예비하는 중이다.

 이 화급한 시기에​   

 

 

댓글목록

노동자학살님의 댓글

노동자학살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첫번째 임기에는 노동자 죽이기에 실패 했지만
두번째는 전열을 가다듬고 완벽한 작전으로 처절하게 노동자 죽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겠지요

적폐청산위원회님의 댓글

적폐청산위원회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연출은 기득권 세력의 자기보호 본능입니다만,
투쟁을 잊은 연출로는 속일 수는 없습니다.

씨알의소리님의 댓글

no_profile 씨알의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노동해방님의 글에 오류가 있네요
단체협약서를 읽어 보면 알겠지만
설사 공사에서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하더라도 지노위의 결정을 이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공사에서 그렇게 해왔고요.
얼마전 지노위에서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났고 공사에서 그 판정을 이행한 사실도 있지 않나요?

다음은 부산교통공사와 부지노가 맺은 단체협약서 내용중 해당되는 조항입니다
이를 어기면 단협위반으로 바로 법적조치를 취하죠.........
+++++++++++++++++++
제39조 (부당징계구제)
 ① 징계 또는 해고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징계 또는 해고, 기타 부당노동행위로 판명되었을 때 공사는 즉각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판정서 또는 결정서 접수 당일 부로 징계무효 처분한다.
    2. 즉시 원직으로 복귀시키며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출근시 당연히 받았을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3. 구제신청 및 소송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해당기관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일단 취소판정에 따라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ㅈㅎ님의 댓글

ㅈㅎ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그랬음 좋겠으나
확정되지 않아도 구제명령을 강제하는 장치로 위 단협이 있지만 이 단협을 공사가 지키지 않는다 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는 것이 본 사안의 맹점입니다.

씨알의소리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씨알의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단협위반으로 고소고발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공사에서 중노위 신청하더라도 지노위 판정은 먼저이행했고요

씨알의소리님의 댓글

no_profile 씨알의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또 하나 지적하지요.
2016년 단체교섭이 아직 진행중인거 아시죠?
우리의 소중한 임금채권인 통상임금을 포기하는 손실을 감수하면서 인원충원을 요구하고 있는것도 아시나요?
그런데 사측은 작년의 정당한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며 대량해고. 대량징계를 했고 이제 부당해고.징계로 판정났죠
또한 2017년 임금교섭중인데 사측에서는 정부에서 책정해 놓은 인상율 3.5%도 못주겠고 2년째 임금동결시키 겠다고 몽니를 부리는 것도 아시나요? 그럼 노동조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쯤에서 노동조합의 존재이유를 알려드리죠
아시다 시피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죠.
어용노조라면 이런거 다 포기하고 사장이 은혜를 베풀어 주기만 기다리겠죠.
하지만 부지노는 어용이 아니라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을 가지고 매년 교섭을 하고 교섭에서 의견의 불일치로 분쟁상태가 되면
쟁의상태로 돌입합니다.
지금이 그 상태이고요...
쟁발결의>>지노위 조정신청>>찬반투표>> 가 연출이라고요?
그럼 이런 쟁의행위도 안하고 탱자탱자하고 있으면 사장이 은혜를 베풀듯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준적이 있던가요?
설마 부지노가 어용노조가 되라는 말씀은 아니겠죠?
이런 정당한 절차와 투쟁과정을 연출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모욕적인 글입니다.
또한 그것이 노동조합의 존재이유이기도 하고요.
설사 이후 조정과정에서 의견접근이 되더라도 이러한 투쟁의 과정이 없으면 얻어지지 않는 다는 사실은 노동조합의 투쟁의 역사가 잘 말해주는 것이니까요.
우리의 요구가 쟁취되고 잘마무리 되면 파업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파업을 안한다고 단정하지도 마십시오. 교섭은 언제나 유동적이고 변화무쌍한 것이니....

선거가 있으니 화급한 시기라고요?
교섭이 교착상태에 있는 이사실보다 더 중요하고 화급한것이 또 있나요?
선거는 예정된 일정속에서 차질없이 잘 진행될 것이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각 정당의 각축장이 될거라는 걱정도 부지노가 그 정도에 흔들리거나  하지않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부지노 규약중 쟁의에 관한 조항을 올리죠.....
++++++++++++++
제 75조(쟁의발생)
① 조합은 본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사용자와의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경우 그 관철을 위하여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
② 이 조합에서 사용자를 상대한 쟁의는 대의원대회의 의결로서 발생하며, 위원장이 당사자가 된다.
③ 평화적 교섭의 결렬로 인한 쟁의 선언권은 위원장에게 있다. 단, 위원장의 유고 또는 부재 시 제51조 "자"호의 직무대리 순서에 의한다.

제 76조(쟁의행위)
① 노동쟁의의 발생 또는 쟁의 발생의 예측 시 위원장은 즉시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며, 대의원대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쟁의 대책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쟁의 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나. 쟁의에 필요한 기구 구성에 관한 사항
③ 쟁의행위의 결의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현장님의 댓글

현장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현장 근무 너무 힘들어요.
고마 대충하고 파업들어가서 좀 쉬어봅시다.
길어지는 교섭..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고마 8월에 무기한 파업 들어갑시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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