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하게 꿈을 이룬 사람 박영태 > 열린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열린게시판

자랑스러운 우리는!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유일하게 꿈을 이룬 사람 박영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셀프퇴직 이름으로 검색 댓글 1건 조회 1,361회 작성일 17-08-07 11:45

본문

공사 직원으로서 명예스럽게 퇴직을 하고

바로 그 날로 임원으로 임용된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꿔볼만한 꿈일 것이다.

부산교통공사 기획본부장 박영태

그는 부산교통공사에서 직장인으로서 유일하게 꿈을이룬 사람인지도 모른다.

그에게 꿈을 실현하도록 한 데는 사장과 무관하게

명예퇴직이라는 인사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었던데다 임원추천위원회규정 별표1(임원후보자자격요건)표시의 군더더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근무한 자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라 함은 재직중인 자를 포함하며, 임원으로 겸직이 금지되 경우에는 임용일 전일까지 사직처리가 되어야 함.)

991C89335987C1733131B8

 

 

댓글목록

명예퇴직님의 댓글

명예퇴직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 인사규정 ]
제51조(명예퇴직) ①장기 근속한 직원이 정년 퇴임일전에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명예 퇴직시킬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명예 퇴직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명예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명예퇴직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 인사규정시행내규 ]
제56조(명예퇴직 대상자) ① 규정 제51조에 따른 명예퇴직 대상자는 명예퇴직 예정일 기준으로 부산교통공단 근무경력 및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포함하여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 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퇴직 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연수의 계산은 퇴직금 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 제7조에서 정한 근속연수 계산에 따르며, 월 단위 이하 잔여기간이 15일 이상이면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이면 계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12.17, 2015.8.31>
  ③ 명예퇴직은 매월 실시한다.<개정 2010.9.13>
제57조(명예퇴직 신청)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자는 명예퇴직일 전월 10일까지 명예퇴직신청서(별지 제31호 서식)를 소속장을 거쳐 인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명예퇴직일 10일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58조(명예퇴직자의 심사 및 결정) ① 명예퇴직 대상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결정한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오늘
146
어제
2,765
최대
15,069
전체
2,183,954

상호명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사업자번호 : 604-82-02975  대표자명 : 최정식  대표번호 : 051-678-6190
Copyright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