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하게 꿈을 이룬 사람 박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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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셀프퇴직 이름으로 검색 댓글 1건 조회 1,360회 작성일 17-08-07 11:45본문
공사 직원으로서 명예스럽게 퇴직을 하고
바로 그 날로 임원으로 임용된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꿔볼만한 꿈일 것이다.
부산교통공사 기획본부장 박영태
그는 부산교통공사에서 직장인으로서 유일하게 꿈을 이룬 사람인지도 모른다.
그에게 꿈을 실현하도록 한 데는 사장과 무관하게
명예퇴직이라는 인사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었던데다 임원추천위원회규정 별표1(임원후보자자격요건)에 ※표시의 군더더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근무한 자”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라 함은 재직중인 자를 포함하며, 임원으로 겸직이 금지되는 경우에는 임용일 전일까지 사직처리가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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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 인사규정 ]
제51조(명예퇴직) ①장기 근속한 직원이 정년 퇴임일전에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명예 퇴직시킬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명예 퇴직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명예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명예퇴직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 인사규정시행내규 ]
제56조(명예퇴직 대상자) ① 규정 제51조에 따른 명예퇴직 대상자는 명예퇴직 예정일 기준으로 부산교통공단 근무경력 및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포함하여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 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퇴직 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연수의 계산은 퇴직금 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 제7조에서 정한 근속연수 계산에 따르며, 월 단위 이하 잔여기간이 15일 이상이면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이면 계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12.17, 2015.8.31>
③ 명예퇴직은 매월 실시한다.<개정 2010.9.13>
제57조(명예퇴직 신청)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자는 명예퇴직일 전월 10일까지 명예퇴직신청서(별지 제31호 서식)를 소속장을 거쳐 인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명예퇴직일 10일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58조(명예퇴직자의 심사 및 결정) ① 명예퇴직 대상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