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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기획본부장 임명 무효확인 판결과 항소이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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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과배경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277회 작성일 17-08-0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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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_etc_s.gif 1-0 經營診斷용역보고서(요약).hwp           

p_pdf_s.gif 1-1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안).pdf 

p_pdf_s.gif 1-2 기획재경위회의록(제150회1차,2005.9.5).pdf 

p_pdf_s.gif 1-3 기획재경위회의록(제150회2차,2005.9.7).pdf 

p_pdf_s.gif 1-4 공포조례(sibo, 2005.9.21.).pdf 

p_pdf_s.gif 2-1 파견공무원(배영길 부사장).pdf 

p_pdf_s.gif 2-2 파견공무원(오홍석 부사장).pdf

p_pdf_s.gif 2-3 파견공무원(박기현 기획본부장).pdf

p_pdf_s.gif 2-4 파견공무원( 배광효 기획본부장).pdf

p_pdf_s.gif 2-5 기획본부장(양문석)공모(2010 6.25).pdf 

p_pdf_s.gif 2-6 기획본부장(김영식)공모(제2013-374호).pdf 

p_pdf_s.gif 3-1 청원심사회의록(건교위, 2006.3.28.).pdf 

p_pdf_s.gif 3-2-1 시정질의(이성숙, 2013.10.11.).pdf 

p_ppt_s.gif 3-2-2 궤도없이달리는부산교통공사.pptx 

p_pdf_s.gif 4-1 공고(2016-410호).pdf 

p_pdf_s.gif 4-2 공고(2016-493호).pdf 

p_pdf_s.gif 4-3 공고(2016-543호).pdf 
 p_pdf_s.gif 4-4 임면장(박영태, 2016.9.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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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는 2017년도 업무통계편람 '역대임원명단' 중 부(이)사장, 기획본부장, 경영본부장 부분만 발췌한 것인데, 부(이)사장은 2007.1.31. 오홍석을 끝으로 폐지됨과 동시에 그 후임 파견공무원 박기현 때부터는 직급도 3급(부이사관), 4급(서기관)으로 낮아지면서 부사장이 아닌 기획본부장으로 전환되었으며, 파견공무원 기획본부장 겸직은 배광효의 2010. 7. 6.을 끝으로 양문석, 김영식, 박영태에까지 3대째 공모방식을 지속하는 중. 특이한 사항은 부사장이나 기획본부장 요원은 부산시 전 현직 고위 공무원 차지였다가 박종흠 사장시대와 함께 공사직원 출신 박영태 기획본부장 시대를 열었다는 점입니다. ]

  부산교통공사 임원제도 운용과 관련해서 부산교통공단의 부산시 이관에 대비한 연구용역의 결과 부()사장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20058월경부터 공단 이관업무 현장(공단) 총괄지휘를 위하여 부산시 공무원으로서 공단에 부이사장 요원으로 투입되었던 배영길은 공사가 설립되는 것과 동시에 부사장과 기획이사(본부장)직을 겸하는 부산시 파견공무원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부산시 공무원파견과 부사장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부산시의회 청원 등을 제기했던 결과 마침내 부사장제도는 폐지되었지만 부산시 현직 공무원 파견과 1순위 기획본부장 겸직은 2010. 7. 6. 배광효 부이사관이 물러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부산시 파견공무원 공사 임원(기획본부장) 겸직제도가 철회되는 것과 병행해서 공사는 임원제도( <공단> 기획본부장 1인 체제에서 <공사> 기획본부장 + 경영본부장 2인 체제로 늘어난 것 )를 공사설치조례가 규정한 것( 사장 포함한 상임이사 4)에 따라서 바르게 정비하였어야 했으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에 2013. 10. 14. 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이성숙 의원으로 하여금 부신시장(교통국장)을 상대로 이와 관련한 시정질의를 하게도 하였지만, 부산시의 답변은 상임이사 수 불일치가 문제가 된다면 상위의는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얼토당토않은 서면 보충답변을 듣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이의 시정을 위하여 주민감사청구와 감사원감사청구 등을 제기해봤지만 부산시 자치행정은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한계와 부산시의회를 구성하는 정당별 의원 분포가 허남식 시장 및 서병수 시장과 같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독점하고 있었던 구조이다보니 부산시의회 차원에서 부산교통공사의 이러한 허무맹랑한 임원구조를 타파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한 벽이었습니다.

 

  이에 마지막 방법으로 법적 소를 제기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하고, 공사 설립 당시부터 파견공무원 겸직 등으로 없애도 되는 기획이사를 잡고 가는 것으로 결정하고 준비를 하다보니 2016. 5. 30. 자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16-410호 임원(기획본부장)공모에 응모하기에 이르렀지만, 동 공고는 재공고(2016-493호)3차 공고(2016-543호) 끝에 경영지원처장 옷을 벗은 그 당일부로 공사 상임이사(기획본부장)로 신분이 수직상승한 박영태와 소외 당사자로써 법정에서 우연찮게 조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공교롭게도 그이는 나의 경력직 채용과 관련해서 2015. 12. 29. 자 작성한 확약서 체결의 장본인이기도 하고, 그 전에는 공사 공단의 주요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나와는 직 간접적으로, 훨씬 더 이전에는 부산지하철 창설 멤버 입사동기이자 같은 역에서 역무원으로 한 솥밥을 같이 먹었던 사이였는데 한 30년 세월이 흐른 지금 서로 많이 달라진 처지에서 어쩌면 부산지하철의 마지막살이를 위해 천양지차 위치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첨부한 자료들은 그러한 내역들의 일단들을 모은 것으로 위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배경이라면 배경일 수도 있었던 자료들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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