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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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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판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264회 작성일 17-08-1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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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노조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 2만7459명 6869억원 청구/3년치,

 2014년  13명대표소송, 4.8억, 전직원 확대, 승소의 경우 3조원, 상반기 이익 7868억불과 44% 감소

1인당 1.1억/ 2300만원​ 1억 벌었어?  기아차 연봉 9600만원, 현대차 9400 보다 높아

 2013년 대법원 갑을오토텍에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맞아, 그러나 기존 노사합의에 반해 추가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 ​

정기성(연 600%),일률(전직원),고정성,,.,일할 계산,현대차는 고정성이 인정안돼, 두달간 15일미만 근무자는 상여금 없다. 경총은 38조5500억원,  인건비부담이 늘면서 일자리가 41.8만개 소멸될 것, 노조측은 "상여금 750%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각종수당을 단체협약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라" 기아차는 경영상의 어려움이 없다,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것 같다. 민법2조1항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쪼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기아차 노사모두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임금인상율을 높게 설정해왔다. 노조소송이후에도 마찬가지.  현재 임금수준 근로조건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노사상호간 신뢰하에 결정된 것,  기아차 상반기 중국판매 55% 감소, 미국 10% 감소,  적자전환, 유동성 위기. 글로벌 대타격, 대법원의 고정성 "어느날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하루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하더라도 그 하루의 댓가로 확정적으로 지급받게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고정성을 갖춘 임금이라고 해석. 신의칙, 권리행사를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방법으로 하지 말라. 소급적용을 막기위해. 서로 암묵적 동의하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합의해놓고 노조가 추가임금을 요구해 경영상의 중대한 차질을 빚으면 신의칙에 위배돼 이는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심판결이 문제, 2심에서 뒤집혀. 급여에 청구 관한 권한 3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전제에 합의(대법원은 이합의는 무효라는 관점),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봤으면 3~5% 벗어나는 상승율 때문에 즉 20%나 된다. 그러므로 인상율을 달리하여 총액임금을 유지했을  것. 대법원 2013년 12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 초래"를 신의칙 판단 기준, 그러나 예상치 못한 재정적 부담에 중점.  최근엔 기존 노사합의정신이 중요한 판단의 요소,  2008년 글로벌 위기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

​2013년 gm의 다니엘 애커슨회장, 통상임금 해결해 달라. 박근혜에게. 안그러면 투자 못해,

자동차업계 고용감소 2.3만명,  갑을오토텍 판결로 중소기업 9%, 대기업 21.5% 추가인건비 증가 분석.

*대법원은 2015년 10월 19일 인천시영운수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

-지불여력이 있다고 대기업 공공노조에 신의칙을 부인, 삼성중공업, ​

한국GM의 교훈

 2013년 이후 노사협상 통상임금 재산정하고 있나?. 왜 안바꿨나?

고정성의 논리 해괴. 추가적인 조건에 관계 없이/   1승1패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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