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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 임시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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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시공휴일 이름으로 검색 댓글 2건 조회 1,684회 작성일 17-08-0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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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휴식 있는 삶'을 강조하며 대체공휴일제 확대를 약속한 가운데, 광복절 전날인 814(월요일)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해서는 먼저 주무부처가 인사혁신처에 요청해야 한다. 인사처가 '관공서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만들고,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관보에 게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의결은 통상 해당일 직전 이뤄지곤 했다.

2015년 박근혜정부는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했다. 금요일이었던 그 해 814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당시 국무회의 의결은 사흘 전인 11일에 이뤄졌다. 지난해는 814일이 일요일, 15일이 월요일이었다.

 국민적 관심사인 '102(월요일) 임시공휴일 지정 방안' 논의는 다음 달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0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추석연휴와 맞물려 최장 10일간 쉴 수 있게 된다. 

댓글목록

곱등님의 댓글

곱등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10일이 아니라 100일을 출근 안해도 지하철은 굴러간다
오히려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다
있어봐야 아무 도움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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