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소식17-80(8월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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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조님의 댓글
김광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현장님의 댓글
현장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적폐청산님의 댓글
적폐청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 8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실시한 쟁의행위를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 개표 결과 조합원
3,610명 중 3,069명(85%)이 투표하여 2577명(84%)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반대 486명, 무효 6명이다.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부산교통공사가 불법파업을 사유로 처분한 노조 간부 징계(해고7명, 중징계 33명)에 대해 합법파업으로 인정하고 부당징계로 판정했습니다.
- 공사가 제기한 (2017라5079) (현수막 등 수거 단행 가처분) 항고가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습니다.
- 모든게 노동조합에 유리한 형국에 적폐들을 살려주는 이 따위 조정안을 받는단 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