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소식17-80(8월11일자) > 열린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열린게시판

자랑스러운 우리는!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노동조합소식17-80(8월11일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6,532회 작성일 17-08-11 09:53

본문

11afb63ddb9f03f8fbaab2a7d7eca1dd_1502412815_1.jpg
11afb63ddb9f03f8fbaab2a7d7eca1dd_1502412815_3.jpg

 

댓글목록

김광조님의 댓글

김광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17년도 임금합의했으니 조합원들은
"더이상 교섭은 무의미하다" 라고 판단할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공사가  통상임금 해소를 위해 어떤 수정안을 내어도 조합원들을 만족시킬안은 절대 존재하지 않을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합원들에게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조합원들은
"더이상의 교섭은 의미없다" 라고  생각할것입니다.
특히 기술지부 조합원들은 " 4조2교대가
휴일은 늘지만 조당인원이 줄고 통상임금을 포기하기 때문에"  더이상의 교섭은 무의미하다 생각하겠죠.
다음주부터 진행될 "쟁의복 착용 투쟁명령"이
판단의 시작이겠죠

현장님의 댓글

현장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집행부가 어용 짓을 하는건 이해가 되지만
확대쟁대위원들을 묶고
대의원들을 묶어서 공범으로 만드는 것은 용납 할수 없다.
통합운영위 개최 목적이 대위원대회 결정 사항을 뒤집기 위한 술수였나.?
대의원 중 누가 지노위 결정 사항에 동의하였는가?
지노위 결정도 나기전에 뭔 동의를 했다는 것인가?
진정 이 노조를 대표하는 간부들중 양심있는 자는 단 한명도 없다는 것인가?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키고 조합원을 개.돼지로 만들고도 반성하는 자 한명도 없다는 것인가?

적폐청산님의 댓글

적폐청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 8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실시한 쟁의행위를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 개표 결과 조합원
3,610명 중 3,069명(85%)이 투표하여 2577명(84%)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반대 486명, 무효 6명이다.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부산교통공사가 불법파업을 사유로 처분한 노조 간부 징계(해고7명, 중징계 33명)에 대해 합법파업으로 인정하고 부당징계로 판정했습니다.

 - 공사가 제기한 (2017라5079) (현수막 등 수거 단행 가처분) 항고가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습니다.

 - 모든게 노동조합에 유리한 형국에 적폐들을 살려주는 이 따위 조정안을 받는단 말이지.

  •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오늘
1,929
어제
1,458
최대
15,069
전체
2,182,972

상호명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사업자번호 : 604-82-02975  대표자명 : 최정식  대표번호 : 051-678-6190
Copyright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