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규약위반 직권조인한 이의용위원장을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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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용빠 이름으로 검색 댓글 12건 조회 10,562회 작성일 17-08-30 20:52본문
노조는 규약위반 직권조인한 이의용위원장을 탄핵하고
공범인 중앙위원을 징계하라.
우리 노조의 협약의 체결은 77조에 “협약의 체결은 대의원대회에서 의결 결과에 따라 위원장이 대표로 행하고 교섭위원이 연서한다.” 명시되어 있다.
노동조합과 공사는 8월 10일 2017년 임금협상의 타결을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의 방식으로 서로 합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의용위원장은 심각한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한 직권조인을 했다.
노사 간에 교섭을 통한 합의안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노조가 정한 규약은 반드시 준수해야한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으로 합의를 하려면 조정을 받아서 노동조합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안)을 수용해야 한다. 하지만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대의체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즉석에서 조정(안)을 수용했다. 이러한 행위가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금지하고 있는 직권조인을 한 것이다.
위원장이 조정일 당일 오전에 통합지부운영위를 열어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했다고 하는 것은 조정(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합의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이고 그 구체적인 조정(안)의 내용에 대한 승인이 아닌 것이다.
조정(안)이 임금인상(안)이 2.5%로 될 수도 있고 4%로 될 수 있고 인상방식이 호봉급일 수도 있고, 직무급일 수도 있고 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조합에서 조정회의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노력으로 노동조합에 유리한 조정(안)이 만들고 이것이 나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대의원대회 의결을 거쳐 조정(안)을 수용하는 것이 정상적인 노동조합 절차이다.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으로 임금단협 합의를 하는 많은 사업장에서 조정(안)이 나오면 반드시 노동조합의 공식 의결 체계를 거쳐 조정(안)에 서명을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직권조인이 된다. 중소 사업장인 많은 금속노동조합에서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하고 직권조인한 위원장은 탄핵되어야 하고 이것을 공모한 중앙위원은 징계와 사퇴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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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헌법을 위반했기에 국회에서 탄핵을 당했습니다.
위원장이든 조합원이든 모두에게 노동조합 규약과 규정이 있습니다.
규약위반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조합규약에 명시되어 있지요..
과거 차량의 김태진 위원장이 직권조인으로 정권 2년의 징계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98년 파업시 500여명의 벌금과 1인승무에 따른 여러가지로 직권조인을 했습니다.
대의원대회에서 정상참작등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조합규약 위반의 엄중성과 규약준수의 책임을 물어 2년의 정권 징계를 받았습니다.
반성하는 위원장과 반성하지 않는 위원장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현위원장은 분명 규약위반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