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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 취소... 이젠 원래대로 돌아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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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비 이름으로 검색 댓글 3건 조회 3,285회 작성일 17-08-3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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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 월급 보전을 위하여

조합 적립금으로는 도저히 불가능 하여

그동안 조합비 50%인상(0.8>>1.2)하여 희생자 월급을 보존해 주었다.

또한 흔쾌히 일반조합원으로써 동의 하였다.

 

오늘자로 징계처분이 되었으니

조합비 인상을 위한 명분도 사라졌고

회사에서 못받은 월급을 일괄 받게 될 것이며

결국 조합비 인상이전의 재정으로 돌아가니

9월부터 조합비 원복 및

그동안 조합원이 낸 인상분에 대하여 돌려주시기 바란다..

 

공돈으로 생각하지 말고

원래의 환경으로 돌아갔으니 반드시 돌려 주시길 바란다 

댓글목록

무급회의님의 댓글

무급회의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무급회의 해야지
조합비로 회의비 지급해야한다
간부들 회의 끝나면  근무협조받아  술먹고 현장활동 해야지
조합비는 회의비로 지급해야지

적폐청산님의 댓글

적폐청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그 돈 받아서 뭐 할 겁니까?
술사먹고 흥청흥청 쓸 거 아닙니까?
그럴 바에야 조합에서
제대로 투쟁할 수 있도록 밀어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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