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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소식17-83(9월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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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8,340회 작성일 17-09-0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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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적폐들 모두 쓸어내자님의 댓글

적폐들 모두 쓸어내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주범 공범들 모두다 처벌해주세요.
더이상 억울해서 못살겠다.
못된짓 한놈은 편안하게 밥먹고...

분향소님의 댓글

분향소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분향소 설치의 경우 노동조합의 일상적인 조합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분향소 설치에 관련한 징계처분은 유지 되는 건가요.
승무만 피해보게 생겼네요. 휴~~

분향소2님의 댓글의 댓글

분향소2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안타깝지만 낙심하지는 맙시다.
부산지노위 결정을 초심이라 하듯
초벌결정에 불과합니다.
중노위 재심이라는 것도 있고 법원 행정소송도 있습니다.
억울한 죽임으로 떠난 동료의 상례행위를 문제삼아 징벌을 가한 것이 용인된다면 공사도 노동위도 동방예의지국의 기관이 아닌 것이고  부산지노위는 완전히 다 들어주려니 뭣해서 분향소건만 생트집잡은 것 뿐일 것입니다.

분향소2님의 댓글의 댓글

분향소2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재심신청은 초심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이면 누구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노동조합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진행했다면 재심은 전체가 동의하는 속에서 지부졀로 , 징계사안별로, 개인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분향소건은  승무지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as님의 댓글

as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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