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지노위 임금조정과 쟁대위 결정에 대한 논란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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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광조 이름으로 검색 댓글 1건 조회 1,683회 작성일 17-09-02 12:51본문
1.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 수락에대안 시급성문제입니다. 조정일 당일 수락여부를 결정해야하는지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그 후 통보가 가능했는지 궁금합니다. 대의원대회에 안건을 3일전에 대의원들에게 통보하는것은 대의원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라 생각합니다. 2017년도 지방노동위 임금조정시 이 절차가 생략되었습니다.
2. 통합운영위는 노동조합 규약상 존재하지않는 기관입니다. 단지 노동조합의 필요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규약상 존재하는 노동조합 최고 의결기관인 대의원대회와 권한을 비교할수 없습니다.
3. 9월 7일 대의원대회에서 사후 추인하고 집행부 신임투표는 이후 진행될 노동조합 총선거시 함께 진행할것인지 쟁의대책위원회에서 논의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안 수락과 단체협약 합의 철차가 다르다고 쟁의대책위원회가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쟁대위는 직권조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반대의 의견제시가 있으므로 이를 노동조합 총선거시 신임투표를 진행함으로 일부 해결될수있다고 판단할수도 있습니다. 신임투표는 진행하지만 효력은 없습니다. 집행부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2. 통합운영위는 노동조합 규약상 존재하지않는 기관입니다. 단지 노동조합의 필요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규약상 존재하는 노동조합 최고 의결기관인 대의원대회와 권한을 비교할수 없습니다.
3. 9월 7일 대의원대회에서 사후 추인하고 집행부 신임투표는 이후 진행될 노동조합 총선거시 함께 진행할것인지 쟁의대책위원회에서 논의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안 수락과 단체협약 합의 철차가 다르다고 쟁의대책위원회가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쟁대위는 직권조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반대의 의견제시가 있으므로 이를 노동조합 총선거시 신임투표를 진행함으로 일부 해결될수있다고 판단할수도 있습니다. 신임투표는 진행하지만 효력은 없습니다. 집행부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