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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명 이름으로 검색 댓글 2건 조회 2,311회 작성일 17-09-0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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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동연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입력 2017-09-01 09:23  수정 2017-09-01 09:23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과 관련해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불필요한 노사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지도를 강화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같이 말했다.

댓글목록

그럼님의 댓글

그럼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근로기준법 개정하면 통상임금이 저절로 임금에 반영된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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