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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용위원장 탄핵사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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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용빠 이름으로 검색 댓글 4건 조회 2,593회 작성일 17-08-31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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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임금의 조정을 통한 협약체결에 대한

조합원인준 투표를 거부한 것은 노조규약을 위반한 탄핵사유다.

 

 

노동조합 규약 77조 2(협약의 인준)의 내용을 요약하면 “체결된 협약은 조합원 총투표에 부의하여야 한다. 과반수 찬성을 득하지 못할 경우 상무집행위원 전원이 불신임 된다.”로 되어있다.

 

 

2017년 임금을 노동조합과 공사가 중재의 방식으로 합의하고 이의용위원장의 직권조인으로 체결된 임금협약에 대하여 조합원 총투표 부여를 통하여 신임불신임 여부를 물어야 한다.

 

 

이것에 대하여 위원장과 노조 중앙위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하여 결정하겠다고 들었는데 최근에 상집회의에서 이의용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사장 재임반대 투쟁의 진행, 2016년 임단협 교섭과 투쟁의 진행으로 전체 합의가 아니고 부분합의 이기에 조합원 총투표 부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는 말이 들린다.

 

 

이의용위원장의 노동조합 파행운영과 노동조합 규약 위반이 그 도를 넘어 가고 있음에도 그 누구도 아무런 제지가 없다. 노조의 상태가 심각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해도 노사가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에 노동조합 규약이 규정한 조합원 총투표의 부의와 신임 불신임을 묻는 것이 노동조합 규약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조합원 투표를 부의하지 않는 것이 투쟁이 진행 중 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는데 이것은 노동조합 규약의 임의적 해석으로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2016년 12월 철도노조는 탄핵정국을 달구며 74일의 전면 총파업의 진행 중에 2016년 임금과 일부 현안에 대한 노사합의를 하고 총파업을 철회하면서 성과연봉제 저지와 미해결 주요사안에 대한 보충교섭과 투쟁을 진행하면서도 노동쟁의권를 해소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갔다. 이때 철도노조에서 2016년 임금 및 일부현안 부분합의에 대하여 조합원 총투표를 부여하고 투쟁을 이어갔다.

 

 

노동조합의 규약과 민주적 운영은 그 누가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

노동조합 집행부는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조합원 인준투표를 물어 신임불심임 여부를 확인하고 가야한다. 이것이 노동조합을 정상적으로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댓글목록

참나님의 댓글

참나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본인이 무엇을 잘못 했는지도 모른다는 것과 감옥에 있는 닭씨와 비교하는게 잘못일까?

참나2님의 댓글

참나2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입만 살아가지고
뭘 했는지도 모르는 무능 집행부
그리고 무능 간부들
근데 그들이 또 위원장 나온다네
나원참!

양치기님의 댓글

양치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위원장 출마는 조합원 누구나 피선거권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노동조합의 정권의 징계로 권리를 정지당할때만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영태빠님의 댓글

영태빠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양심이 있다면 그딴 생각 안하겟지.
개와 사람이 다른 이유다.
종흠이가 사장 할려는 것과 하등 다를게 없다.
마이 쳐묵고 말아 묵었다. 고마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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