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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발좀 이름으로 검색 댓글 9건 조회 6,272회 작성일 17-09-0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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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램입니다.

 

이번 대의원대회및 위원장은 마지막 남은 임기동안 강한규 선배 복직을 위한 특단의 투쟁을 결의하면 좋겠습니다.

 

14년 강한규 전위원장 복직 합의도 현 위원장이 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습니까?

 

23년차 해고자!!!

 

2017년 정년퇴직!!!

 

보건노조의 차수련 위원장이 올 7월에 27년만에 복직을 하였습니다.

 

퇴직을 하기전 복직을 하는게 노동조합의 마지막 의리입니다.

 

남은 3개월!!!

 

단 하루라도 복직을 하고 퇴직할 수 있도록 위원장이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복직합의서를 적고도 복직을 하지 못한다면 이후 노동조합과 회사의 모든 합의는 무용지물입니다.  

먼산만 보지말고 당장의 동지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복직님의 댓글

복직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차수련 전 한양대 병원 노동조합 위원장
31살에 해고되어 58살에 원직복직!!
한양대 병원 간호사로 27년만에 복직함.

쓰레기님의 댓글의 댓글

쓰레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니가 죽으면 그돈으로 니 가족 용돈벌어 좋겠나
돈이 뭔데
니가 해고의 고통을아나
니는 죽으면 조은데 못갈기다
니 영혼은 살아 있겠나

복직님의 댓글

복직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복직 합의서를 적지 않았다면 몰라도 합의서를 적었습니다.
합의서를 적고도 복직시켜주지 않는다면 사장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결자해지라고 위원장과 사장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사장도 10월 임기만료, 위원장도 10월 임기만료
자기들은 그냥 가면 그만이지만 복직합의서를 지켜보고 있는 가족들과 본인의 심정은 어떻게 합니까?

팩트님의 댓글

팩트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복직 합의서는 2015년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작성된 것.
-> 그러나 대의원 대회에서 부결 시킴
-> 2015년 임금피크제 도입 못하고 2016년도에 합의하면서 소급 도입했으나, 당시 행자부에서 인정해주지 않음
-> 결국 임피제 도입 못함으로 불이익 받음(행자부 평가 하위점, 임금 동결 등)
-> 조건 미달성으로 복직 합의서 효력 상실
끄읏

댓글부대님의 댓글의 댓글

댓글부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그럴싸한 논리로 " 효력상실"이라고
하는데 딱 공사의 논리네요.
강한규 선배님 복직합의에
임피제 15년 연내도입를 전제로 한다는 문서있으면 제시하라. 당장

23년을 하루하루 손꼬막 기다려온 복직을 2번이나 장난친 사장과 경영진은 천벙을 받을 것이다

복직님의 댓글

복직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저의 바램과 달리 다른 글들이 올라오내요?
저는 강한규선배가 이제 3개월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 퇴직하고 나면 복직투쟁이니 하는 이야기는 영원히 끝이기에 현 집행부가 강단있게 복직투쟁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이었는데.....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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