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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비상경영에 몇 가지 의견드립니다(201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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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펌(휴메트로)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348회 작성일 17-09-0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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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umetro.busan.kr/homepage/default/cusvoice/view.do?menu_no=1001020102

 

img 파일등기사항(2014.7.16).pdf

img 파일임원승인요청(2005.12.28).pdf

 

 

[ 질문내용 ]
 

「 지금 공사엔 감사도 있어야지만 사장은 더 절실합니다. 」


한 달 전에는 ‘임시감사 선임’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가 싶더니, 언론보도에 따르면 7/10 부산지방법원 행정소송에 피고보조인으로 참가했던 배태수 사장은 승소와 1년 이상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사장에서 용퇴하였고, 그런 사장 자리는 김영식 기획본부장이 대행하는 한편 공사 전반은 비상경영체제로 돌입했다고 합니다.
저는 동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 당사자이자 지금의 그런 비상경영상황에 대하여 부산지하철을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일말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사회 조정희 의장을 비롯한 부산교통공사 임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당면 공사 비상경영체제 관련 몇 가지 질문과 함께 제 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사에는 6/18 등기에도 불구하고 두 명의 감사가 등재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부산교통공사설조례나 정관 규정에 따르면 공사는 1명의 감사가 존재해야 하지만 6/23 이래 공사에는 두 명의 감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임시’라는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 공사에 상임감사로 재직하고 있고, 한 명은 2/25 사임 후 6/4 부산 동구청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어 7/1 동구청장으로 취임해 복무 중입니다.

2012. 5. 14. 부산시장으로부터 3년 임기의 공사 감사로 임명된 박삼석은 그의 사임과 7/ 1 구청장 취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상으로(법적으로) 여전히 감사인 반면, 아마도 그런 공사 존재감을 형식적으로 채우기 위한 임시방편에서 ‘김문회’란 사람이 그 자리에 ‘임시’로 앉은 중입니다.

따라서 날이면 날마다 대형사고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공사에 허수아비 ‘임시’감사가 앉아는 있지만 제대로 된 감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실제 감사 또한 바깥에서 동구청 사무에 전념하고 있는지라 공사 이사회 참석은 물론이고 공사 경영사항이나 사고 등에 대처할 겨를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책임감도 못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배태수 사장 또한 그의 용퇴에도 불구하고 공사 사장으로서 권리 의무가 여전히 존재한단 사실은 인정하십니까?

정치인 출신 부산시장시대에 즈음하여 그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한 방편에서 물러나는 것, 그래서 ‘용퇴’라 표현하신 점 일면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세상사기 마음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듯이 공사 사장이란 자리가 사장 1인 마음대로 된다면 참으로 곤란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작금은 그러한 공사 비상경영상황을 질타하는 괴이한 사고들이 부산지하철의 이곳저곳에서 날이면 날마다 크고 작게 터져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들 사고의 모두는 비용절감을 위해 쥐어짜기에만 골몰했던 결과 자연발생적으로 터지는 전형적인 인재입니다.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처할 소위 ‘콘트롤 타워’조차 아예 부재(궐위) 중입니다.
이 역시 다분히 인위적입니다.

사장 직무대행이란 3년 임기의 지방공사에겐 해당사항 없기 때문에 김영식 직대가 그 역을 대신하기란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이었음에도 여러분들 모두는 남의 집 불구경하듯 방관했기 때문입니다.


김영식 직무대행 역시 김문회 ‘임시’감사와 하나 다를 바 없습니다.

배태수 사장의 공백을 대신해 김영식이 사장 직무대행이라지만, 그것은 공사 정관이나 규정에만 있을 뿐 감독기관이자 사장 임면권을 가진 부산시장조차 인정치 않고 있는 관계로 공사(경영본부장 박종철)가 자주적으로 세운 허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공사 사장 직무대행 운영에도 불구하고 공사 등기부에는 이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런 직무대행을 등재하지도 못하고 있는 딱한 현실이 이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정상화시키는 지름길은 법대로 경영하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공사 ‘비상경영’은 비단 근자에 불어닥친 요물은 아닐 것입니다.
‘비상’이란 말이 ‘정상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일컫는 ‘비상경영’ 또한 ‘정상이 아닌 경영’을 의미합니다.
먼저 부산교통공단 인사-2498호(2005. 12. 28, 부산교통공사 상임이사 임명승인 요청)의 문서를 보시면 공사는 설립될 당시부터 초대 공사 임원들 모두 법대로 임명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교통공단 경영지원처장(박한근) 전결로 부산시장에게 그 임명을 요청했던 자 모두는 당시 부산교통공단폐지법률 규정에 따르면 그 임기가 만료되었어야 했고 그 지위를 더 연장해서 해야 할 하등 사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부산시장에게 동 상임이사의 임명승인을 신청하는 자도 공사 사장이 했어야 했습니다.

작금에 관료시장 퇴장과 정치인시장 출범에 즈음하여 용퇴시킨 경우처럼 당연히 부산교통공단 해소와 더불어 용퇴시키고 새로운 술(임원)로 부대(부산교통공사)를 채웠어야 했습니다.
이런 연유로 애석하게도 공사는 설립되기 전부터 불법한 비정상 경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출범해 지금에 이르고 있는 관계로 지금 여러분들이 일컫는 ‘비상경영’은 어쩌면 관행처럼 지당했던 것을 도드라지게 한 것 말고는 새로운 것이 전혀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2006. 1. 1. 시행] 부산교통공단법 부칙 제5조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산교통공단의 임원인 자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2005. 9. 14. 시행]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임원) ⑤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지방공기업법 제ㆍ개정취지 및 상법 제386조 규정대로 배태수는 그의 용퇴에도 불구하고 공사 사장으로서, 박삼석은 동구청장직 수행에도 불구하고 공사 감사로서 권리 의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킨 후 그들의 복귀(권고)를 공사 이사회 결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박삼석 감사와 배태수 사장의 사임(용퇴)을 이유로 공사 정관 제12조와 직제규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궐위’의 상태로 보고 배태수 사장은 규정에 따라서 ‘직무대행’으로, 박삼석 감사는 동 규정에 관련사항이 없음을 이유로 상법 제386조제2항의 규정을 들어 ‘임시감사 선임’을 법원에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든 동 규정들의 상위법이라 할 지방공기업법령이나 지방공기업설립운영기준(또는 지방공기업인사운영지침)의 어디에서도 사장이나 감사의 사임을 허용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 지위에서 ‘궐위’가 발생된 경우 어떻게 처리하도록 규정한 것 또한 없습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75조(상법의 준용) 및 상법 제386조(결원의 경우)의 규정에 따르면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박삼석 감사의 경우는 임시감사 선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공사 이사회 심의 의결로써 하지 않고 배태수 사장 독단적인 판단에 맡긴 업무상 배임의 잘못이 있고, 배태수 사장의 경우는 이러한 관련 법령조차 무시하고 하위의 공사 정관과 규정에 근거하여 불법적으로 ‘직무대행’을 용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제3대 감사 임기(2012.5.14 - 2015.5.13) 및 제3대 사장 임기(2012.8.28 - 2015.8.27)에도 불구하고 결원중인 임원을 선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감독기관인 부산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법원에 그 선임을 신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임시’감사 선임을 위해서 했던 것처럼 부산교통공사 사장과 관련한 법적인 이해관계인의 지위에서 상법 제38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적의의 인물로 하여금 후임 공사 사장이 임명될 때까지 일시 공사 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필두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강구할 것이니 저의 제언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 ]
1. 일시감사와 관련한 주장에 대한 답변

 일시감사 김문회에 대한 등기는 상법 제415조 및 제386조제2항에 근거한 법원의 선임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경료된 것입니다.
한편 감사 박삼석에 대한 퇴임등기는 대법원 판례(2005. 3. 8. 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후임감사 임명 시 경료될 것입니다.

2. 사장 직무대행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답변

 기획본부장 김영식은 정관 제12조 및 직제규정 제10조에 따라 적법하게 사장 직무대행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법 제415조 및 제386조제2항에서 등기사항으로 규정한 일시감사와는 달리, 내부규정에 근거한 사장 직무대행은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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