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임금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것은 
단체협약 54조(임금) 1항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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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임금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것은 
단체협약 54조(임금) 1항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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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광조 이름으로 검색 댓글 5건 조회 3,386회 작성일 17-09-0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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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임금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것은 
단체협약 54조(임금) 1항 위반입니다. 
단체협약 위반은 부당노동행위로 고발 가능한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뒷북님의 댓글

뒷북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단협위반을 공사가 했나요 조합이 했나요? 아무때나 부당노동행위를 가져다 붙이나요..

내가사장님의 댓글

내가사장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뒷북님이 사장님 지원하네요
매년 임금체결 안하면
동결이니 누워서 떠먹기 보다 쉽네요
아니 사기업 사장하세요
거기는 정부 가이드라인 없으니
최저임금만 올려주면 되네요
임금협약도 필요없네요
무소의 뿔소럼 가세요
흔들리지 않고

동결님의 댓글

동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제54조 (임금) ① 공사와 조합은 조합원의 임금을 인상함에 있어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공사의 경영성과 등을 기초로 매년 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금인상을 결정한다".

위원장이 2016년 임금 동결 선언했는데 위원장 마음대로 임금인상률을 결정할수 있나요? .
 단협 54 조 매년 임금인상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안한건 문제죠?
동결이든 뭐든 합의서를 적어야 한다는 겁니다.
위원장이 동결 했음 공사에서 노조를 상대로 단협위반 고발 할수있는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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