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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의결서 단체협약 그리고 지노위 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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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광조 이름으로 검색 댓글 2건 조회 1,817회 작성일 17-09-0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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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와 단체협약체결 그리고 지노위 조정

노사협의회 의결과 단체교섭 협약 체결은 노동조합에서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대의원대회의 기능에 포함 되어있지 않습니다. 노사협의회 안건은 대의원대회 인준이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노사협의회 위원은 중앙위원회의 승인이고 단체교섭위원은 대의원대회 인준입니다.
단체협약서은 유효기간이 2년이지만 임금은 별도로 단체협약서 제 54조(임금) 1항에 의거하여 매년 단체교섭후 임금 단체협약서를 체결합니다. 이를 위하여 규약 제23조(기능) 7호 단체협약의 체결및 개정에 관란 사항은 대의원대회 기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체협약체결과 노사협의회 의결서는 그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노위 조정안의 수용은 단체협약 체결의 과정입니다.
2017년도 임금교섭은 단체협약 체결의 절차대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노위 조정은 합법적 쟁의행위를 위한 절차에 필요하기때문에 지노위 조정 또한  협약체결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현재 부지노의 갈등은 노동조합간부 상호간에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 판단합니다. 노동조합을 비판하는 무수한 익명의 글이 매일 열린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의용빠의 글에만 노동조합이 대응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지노는 지노위 조정이 합법적 쟁의행위를 위한 절차라고만 생각했기때문에  지노위 조정안이 한번도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갈등이 발생했을수도 있지만 갈등의 근본적원인은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첨부) 규약상 감사의 업무감사의 업무범위를 모르겠습니다. 항상 고민입니다. 게시판에 글을 적을까 말까 .....

댓글목록

김광조님의 댓글

김광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16년도 임금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것은
단체협약 54조(임금) 1항 위반입니다.
 단체협약 위반은 부당노동행위로 고발 가능한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미쳤다님의 댓글의 댓글

제대로미쳤다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단체협약체결과 친목단체 비슷한 노사협의회 의결서를 비교하다니, 노동조합이 제대로 미쳤다.
차라리 노동조합 해산하고 노사협의회를 구성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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