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은 또 규약위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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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지노 이름으로 검색 댓글 11건 조회 5,982회 작성일 17-09-08 10:58본문
대의원대회에서 위원장의 규약위반건에 관하여 대의원 표결로 처리했다.
한심하다 못해 소가 웃을 일이다.
다시 말하지만 규약위반의 해석은 대의원대회 권한이 아니다.
노동조합 규약 제23조 대의원대회 기능에는 규약,규정의 제정및 개정은 있지만 규약위반에 관한 어떠한 결
정이나 기능은 없다.
권한이 없는자들이 어떤 근거로 규약에도 없는 행위를 하는 것인가?
규약이 미비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토론이나 의논은 할 수 있느나 없는 권한을 무슨 재주로 한다 말
인가?
헌법제정 및 개정은 국민투표로 결정하고 위헌은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제정이나 개정은 국회에서 한다.
즉, 국회에서 위헌여부를 물을 수 없는 것이다. (법위반)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한 위원장이 면피를 위하여 또다시 규약위반을 자행한 것이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 지 참으로 난감하다.
노동조합 규약이 미비하면 통상관례에 따르거나 상급단체의 규약을 준용하거나 아니면 고문 변호사나 상급단
체 법률원에 문의해서 절차에 따르면 된다.
노동조합의 자주성 운운하면서 민주노조의 정신을 스스로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또하나 통합지부운영위는 노동조합의 공식 의결기구가 아니다.
자문을 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하는 임의기구이지 결정을 하는 기구가 아님에도 위원장은 계속적으로 통합지부
운영위에서 결정했으니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한다.
백번 양보해도 조정후에 통합지부운영위를 한것도 아니고 조정전 통합운영위는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하는 것
이다.
그리고 어떻게 3.5%가 나올지 미리 알고 있었던 것도 의문이다.
댓글목록
펙트체크님의 댓글
펙트체크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펙트 : 규약해석 최종 권한 대의원대회에 있다.
규약 제51조(임원의 임무와 권한)
1. 위원장
라. 규약 및 제 규정의 해석권을 가지며 대의원대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다름님의 댓글의 댓글
다름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규약해석은 위원장의 권한이지요? 하지만 규약위반의 내용을 대의원들이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위원장이 난 이렇게 규약을 해석해서 이렇게 조치한다고 하면 대의웑들이 규약해석이 틀렸다고 제기할 수 있고 제기해서 고칠 수 있다는 것이지 대의원들이 규약을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펙트체크님의 댓글의 댓글
펙트체크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맞습니다.
7일 대의원대회에서 일부 대의원이 위원장의 규약해석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대의원대회에서 위원장의 규약해석이 옳다고 표결(57:17)로 결정했지요.
다름님의 댓글의 댓글
다름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지노위 조정안에 대한 판단은 위원장이 하지만 의결은 규약해석과 다릅니다.
임금합의서 입니다. 체결은 대의원들이 하는 것이지요?
대의웑들이 아니고 위원장인 내가 하면 된다고 규약해석을 하는게 아닙니다.
규약에 없는 것을 위원장이 무슨 권리로 유권해석을 하여 싸인을 하냐 말입니다.
그래놓고 규약에 대한 해석을 대의원들에게 물어본다.
무엇인가 이상하지 않나요? 변호사나 노무사에게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을텐데요?
서울지하철이나 철도나 금속등 어디에도 조정안을 위원장이 혼자 사인 못합니다.
조정안이 나오면 반드시 쟁대위나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하고 사인합니다.
이번처럼 위원장이 결정하면 앞으로 못된 위원장은 회사와 짜고 임금이나 단체협약을 지노위 조정안으로 결정해버린다면 우짤것입니까?
비조합원님의 댓글
비조합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한심님의 댓글
한심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고만해라님의 댓글
고만해라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팩트님의 댓글
팩트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서울지하철이나 철도나 금속등 어디에도 조정안을 위원장이 혼자 사인 못합니다"
---- 팩트~!!
한국노총은합니다님의 댓글의 댓글
한국노총은합니다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나도 부지노님의 댓글
나도 부지노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1.
'대의원대회에서 위원장의 규약위반 건에 관하여 대의원 표결로 처리했다'
'대의원대회 기능에는 규약,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있지만 규약위반에 관한 어떠한 결정이나 기능은 없다. 권한이 없는자들이 어떤 근거로 규약에도 없는 행위를 하는 것인가?'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한 위원장이 면피를 위하여 또다시 규약위반을 자행한 것이다'
표결을 처리한 주체는 '권한이 없는 자들'이라고 해놓고, 규약을 위반한 것은 위원장이라고 하시니...
이건 무슨 해괴한 논리요?
대의원들이 규약에 없는 결정을 했으니, 규약을 위반한 것은 대의원이 아니오?
듣자하니 '권한이 없는 자들'이 '규약에도 없는 행위'를 하도록 기타안건으로 올린 자들이 '그쪽 대의원'이라고 하는데...그 사람들부터 잘 가르치시지 ㅋㅋㅋㅋ
다름님의 댓글의 댓글
다름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그렇지요.
대의원들도 규약에 없는 행위를 했습니다.
할 수 없는 권한을 자기들 마음대로 제안해서 표결처리 하면 규약위반 이지요?
하지만 그런 표결처리 누가 하자고 했습니까?
위원장이 자주성 운운 하면서 표결처리 하자고 수정안 내어서 처리한 것이지요?
본인의 규약위반을 왜 대의원에게 묻습니까?
그리고 대의원은 왜 할 수 없는 안에 대한 표결을 합니까?
위원장은 규약위반!
대의원의 표결처리는 원칙상 무효!
그리고 그쪽이라?
기타안건 올리신 대의원 명단 올려주시면 제가 아시는 분이면 혼내 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리는 글 일 것 같아서 올립니다.
저는 규약위반은 그 누구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규약위반을 했다면 징계위에서 소명하면 됩니다.
정상참작이 되면 경고도 될 수 있고 불문도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번 파업에 위원장 명령 어긴자들 규약위반으로 징계 하잖아요?
(물론 본인들은 소명을 하겠지요?)
규약위반에 따른 소명이나 정상참작 등 모든 것이 열려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그냥 모른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고쳐야지요?
헌법도 시기에 따라 개정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다시 확인하고 상급조직 규약 확인학고 법률 따져보고 개정하거나 수정하면 됩니다.
조합에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제글에 반응하시는 분도 조합일 하시는 분인것 같은데 민주노조도 잘못할 수 있고 원칙에 어긋나는 것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잘못하면 반성하고 또 고치고, 다른 사람들은 또다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바로잡으면 된다고 봅니다.
저또한 이번 기회로 지난일을 되돌아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