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인센티브와 복직자 급여지급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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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정 이름으로 검색 댓글 9건 조회 6,800회 작성일 17-09-17 13:22본문
노조에서는 민주노총의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지침만을 따를 것이 아니라 개별 단위노조의 사정을 고려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즉 공사측의 성과연봉제 폐지 일정을 확인한 후 폐지시 공사측의 본사 간부를 포함한 비노조원들의 인센티브 반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공사측의 반납 계획이 없다면 노조도 동일하게 노조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합니다.
성과연봉제 인센티브는 기지급된 노동자의 임금청구권(사유재산)으로 노동자의 개별 동의가 없으면 반납을 포함한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노조원들에게만 차별적으로 손해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고 복직자들의 임금 미지급분의 소급 지급시 노조비로 충당한 금원을 다시 노조원들에게 환원할 계획이 있는지의 여부와 만일 환급하지 않을 경우 그 금원을 어떠한 용도로 쓸 것인지 정확하게 조합원들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특별노조비는 해고자들의 급여 등의 충당 차원에서 조합원들이 선의로 지급한 금원입니다. 미지급된 해고자들의 급여가 소급지급된다면 해고자들의 생활보전 차원에서 충당된 노조비는 다시 환원되는 것이 상규에 맞습니다.
노조비를 비롯한 금전관계가 정확해야 노조원들의 노조에 대한 신뢰가 확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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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비조합원까지 반납되도록 노조에서 고민중이구요.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 성과인센티브에 대한 노정워크샵에 9월중 열리고 여기에서 그 방향이 정리될 것 같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