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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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광조 이름으로 검색 댓글 2건 조회 1,880회 작성일 17-10-03 13:52본문
공사에 반환하기 위해 노동조합으로 반납한 성과연봉제 인센티브는 공사의 명확한 입장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공사가 비조합원까지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다면 공사에 반납 하겠습니다.
하지만 공익적인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공익재단의 설립은 반대합니다.
노동조합에 반납한 조합원들의 성과연봉제 인센티브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절대 사용하지 않을것입니다.
제18대 위원장 후보 양춘복 사무국장 후보 김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