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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을 위반하였는지 대의원대회에서 그 진위를 조사하여 탄핵(불신임)을 결의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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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광조 이름으로 검색 댓글 15건 조회 11,501회 작성일 17-11-1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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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약을 위반하였는지 대의원대회에서 그 진위를 조사하여 탄핵(불신임)을 결의할수 있습니다. 규약 제 23조(기능) 위반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중 일부는 지금까지 단체교섭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이를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규약 제 23조(기능) 기타중요한 사항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는 규약의 위반여부를 조사해야합니다

 

2. 2017년 4/4분기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위반여부를 확인하여 합니다. 위 법률을 위반하였다면 4/4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은 무효입니다.

 

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결사항) 위반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결 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전문개정 2007.12.27]

 

⑵.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13조(회의소집) 위반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③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2.27]

 

 

댓글목록

이태호님의 댓글

이태호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이번에 노사협의내용이
23. 대의원 대회 기능 22. 기타중요한사항에 해당된다는 말 같은데 ...

그전 집행부가 소정근로시간(174에서 209), 임금동결, 육아휴직 수당폐지에 임피제 등등까지 주면서도 해결못한 해고자 복직을....

요전 집행부에서 수없이 사측과 다뤘던
통상임금해소를

내년 상반기 내에 통상임금 완료토록 노력한다.
추가소송 잠시 쉰다로
금년안 해고자 복직 따낸건데...

무슨 탄핵입니까?... 참나...
김광조님은
집행부 바뀌면 그전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은 개똥이란 말입니까?

지금까지 대의원 대회 7일전에 자료 준적이 몇번 있었나요? 대의원 대회 다 무효인가요? 지금까지 가만 있다가
대체 이게 뭡니꽈?? ?

설마 선거졌다고 한풀이 하는겁니까?

??님의 댓글의 댓글

??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무슨 논리입니까?
저번에 못한것은  이번에 했기 때문에 잘했다?
추가 소송하지 않는다는 틀렸구요 여태껏 소송 다 취하가 맞고요,
당연히 받아야 할 통상임금을 줘가면서 받은겁니다.
박정부때와 지금이랑 같다면 오산이네요.
여건이 틀려요.
이 좋은 시국에 그렇게 졸속 협상을 한겁니다.

이태호님의 댓글의 댓글

이태호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무슨 논리입니까?
해고자 복직 저번에 못한것을 이번에 한건 잘한거지요...
노사협의안 문구를 봤을때
내년 상반기까지만 통상임금 추가소송하지 않는다가 맞고요
상호 협의된 쟁송건의 취하만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갑자기 박정부가 왜 나오지요?
여건이 틀리다고요? 결정권자인 부산시장이 그대로 있는걸요.

문재인 정부가 6일전에 들어섰나요? 이미 6개월이 넘었습니다.
님말씀대로 지난 6개월간 그 좋은 시국에 졸속 협상을 한거지요.

그리고 뒤에 숨지말고 본명 공개하세요...

무슨님의 댓글의 댓글

무슨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말은 바로 해야지
여건이 틀리지 작년하고.
박근혜+서병수랑
서병수 혼자랑 어떻게 같은 조건인지요?
임금동결 임피제  근로시간 박정부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다른 환경에 있는데 결과만 가지고 평가 하는 것은 아니죠

???님의 댓글의 댓글

???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어용스럽네...
자한당스럽네...
결과승복못하고...
이래쭈굴시럽구로...

김광희화이팅하세요...

어용님의 댓글의 댓글

어용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나는 니가 어용이라 확신한다
아니면 니는 누고

그전집행부님의 댓글의 댓글

그전집행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그전 집행부에서 가장 최대 조직을 이끈 분이 현재 김광희 위원장이십니다.
이태호 님은 김광희 위원장을 진심으로 위한다면 다음부터 댓글 다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ㅋㅋ님의 댓글의 댓글

ㅋㅋ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두대에 걸쳐서 그거 다 받아들인 지부장이 현 위원장이에요. 유체이탈화법도 유분수지..ㅋㅋ 같이 해놓고 마치 책임없는 것처럼 행동하는건 너무하지 않나요?
임피재 대대에서 부결됐을때 기술지부에서 임피제 받아들여야된다고 난리쳤던거 기억 안나세요??!!

ㅎㅎ님의 댓글의 댓글

ㅎㅎ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당시 기술대의원임..
김광희지부장 임피제 부결나자 지부운영위에서 날리 침..
받아야 한다고..ㅎㅎㅎ

7일전님의 댓글의 댓글

7일전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정기대대 7일전 임시대대 3일전 규약이나 보고 댓글을 좀 다세요.
싸우다 또 갑자기 광조행님...
이게 문 시츄에이션?

문제지적님의 댓글

문제지적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대의원대회(기능)-기타 중요한 사항
거쳐야 하는 사항인지 여부.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5가지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노사협의회 7일 전에 의제 등을 통보했는지 여부.

이에 대한 문제 지적입니다.

답변님의 댓글의 댓글

답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단체교섭

[團體交涉, collective bargaining ]

 
① 단체교섭은 노동조합 그 밖의 근로자단체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사이에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집단적 교섭을 말한다. 근로자가 조직력을 배경으로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에 관해 교섭을 하고 그 향상을 결정케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다른 한편 노사대화를 통한 노사협조로 산업평화를 기하려는데 취지가 있다. ② 단체교섭은 협의로 근로자 측이 요구사항을 제시하여 타결에 이르기까지의 사실행위만을 뜻하지만, 광의로는 타결의 결과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법률행위도 포함하여 파악한다. 단체교섭은 근로자단체와 사용자 사이의 집단적 교섭이라는 점이 노사협의와 유사하다. 그러나 단체교섭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의 행사로, 그 대상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이 주축이 되며, 단체교섭에서 원만한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근로자 측은 쟁의행위라는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데 그 차이가 있다.

단체교섭권은 「헌법」 제33조제1항에서 보장된 권리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이에 관해 구체적 보장규정을 두고 있다. ① 단체교섭권의 보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목적으로 들고, ② 정당한 단체교섭의 형사면책을 정하였으며, ③ 사용자의 단체교섭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④ 취업시간 중 단체교섭에 대해 임금의 공제가 없는 경우에도 경비원조가 되지 않음을 규정하였다. ⑤ 교섭권한의 위임을 인정하는 규정도 노동조합이 사용자와의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할 것을 조성하는 취지로 볼 수 있다.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쟁의 조정의 측면에서 단체교섭을 보장하고 있다. ⑥ 노사간의 자주적 교섭에 의한 분쟁해결을 원칙으로 하며,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조력할 의무를 질 것을 정하였고, ⑧ 조정·중재라는 쟁의조정제도를 두어 측면에서 단체교섭의 보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단체교섭 [團體交涉, collective bargaining]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주)중앙경제)


노사협의회

[勞使協議會 ]

요약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의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설치한 기구. 








구분
협의회


설립일
1980년


설립목적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해·협조


주요활동/업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교육훈련, 노사분규 예방

1980년 12월 31일 제정된 노사협의회법에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4조 1항). 노사협의회법이 1996년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 근거를 둔다.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4조 2항).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두지 않아도 된다(시행령 2조 1항).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숫자의 위원(각각 3~10인 이내)으로 구성한다.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에 연임할 수 있고, 비상임직이며 무보수이다. 사용자는 협의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거나,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 또는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노사협의회에서는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노동쟁의 예방, 근로자의 고충처리, 안전·보건 등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인사·노무관리의 제도개선,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임금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개선, 종업원지주제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이해와 협조를 증진하기 위해 노사협의회의 정기회의에 경영방침 및 실적, 분기별 생산계획, 인력계획,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을 성실히 보고·설명해야 한다.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자위원은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협의회에 보고·설명할 수 있다.

노사협의회의 회의는 3개월마다 1회씩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 정족수는 각측의 출석이 과반수이어야 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협의회는 합의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공지해야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는 벌칙이 적용된다.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이외의 제3자 개입은 금지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노사협의회 [勞使協議會]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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