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의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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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0878 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댓글 5건 조회 3,264회 작성일 17-11-18 01:49본문
왕년에 잘 나가지 않은 사람 없겠지만 굴지의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오로지 '나이'때문에
퇴직한 후에, 그나마 남은 자존심으로 인해 계열사도 마다하고 일 하게 된 곳이 부산교통공사
경비용역입니다.
비록(다 그렇진 않지만) 직원들한테 무시를 당해도 가족들 생각하며 마음을 달랜답니다..
제발 부탁인데요....
노동조합 선생님들의 뜻도 잘 알지만 ,
우리들이 짤리지 않고 계속 여기서 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낼모레 나이가 칠십인데 정규직/계약직이
뭔 필요가 있겠어요?)
댓글목록
ㅠㅠ님의 댓글
ㅠㅠ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이번 기회에 경비도 공사에서 직접 고용합시다. 예전 본사의 경비가 그랬지요
맞습니다.님의 댓글
맞습니다.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이렇게 나이든 인력을 활용하라고 만든 것이 임금 피크제인데,
무슨 돈 깍을려고 했다니
대책이 없다...
이런분들 직고용하고 임금이 구조를 잘 설계해서 나이든 사람 고용안정해야한다.
조합님의 댓글
조합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요즘 70은 한참 활동할 노청년입니다.
노조님의 댓글
노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요즘 100세시대에 70은 한참 일 할 청년이다
파견법문제님의 댓글
파견법문제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파견법대로라면
공사(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 경바원을 2년 이상 계속 사용할 경우
직접고용해야 하는 법적의무가 발생하는 관계로
공사(사용사업주)가 경비업 파견사업주와 계속 '근로자파견계'약'을 맺더라도
공사에 근무하는 경비원을 2년 이내 기간으로 짧게 사용하고 교체할 수밖에 없는 경우
법대로 하니까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그 법이 잘못 만들어진 것을 의미.
그래서 파견법을 희대의 악법이라 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폐기되어야 합니다.